시·군 서기관 늘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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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시·군 서기관 댓글 0건 조회 951회 작성일 08-01-15 08:17본문
전국 군청의 서기관 자리가 10여년 만에 한자리에서 두자리로 늘어난다.
1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상당수 시·군청의 지방직 4급이 현행 기획감사실장 한자리에서 두자리(주민생활지원 과장)로 늘어나게 됐다.
해당 시·군은 인구 10만 미만인 경기 과천, 강원 태백·속초, 경기 동두천, 충남 계룡시 등 5개 시와 84개군 등 모두 89개 시·군이다.
다만, 현행 이들 시·군의 부단체장도 지방직 4급이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제외됐다.
14일 행정자치부 등에 따르면 지난해 말 ‘지방자치단체의 행정 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전국 상당수 시·군청의 지방직 4급이 현행 기획감사실장 한자리에서 두자리(주민생활지원 과장)로 늘어나게 됐다.
해당 시·군은 인구 10만 미만인 경기 과천, 강원 태백·속초, 경기 동두천, 충남 계룡시 등 5개 시와 84개군 등 모두 89개 시·군이다.
다만, 현행 이들 시·군의 부단체장도 지방직 4급이지만 광역자치단체에서 인사권을 행사하는 관계로 제외됐다.
이들 시·군의 4급직이 단수에서 복수로 된 것은 1997년 군의 기획실장(5급)이 기획감사실장(4급)으로 첫 직급 상향 조정된 이후 11년 만이다.
이번에 개정된 지자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은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현재 5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과장의 직급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번에 개정된 지자체의 행정기구 등에 관한 규정은 실·국을 둘 수 없는 시·군·구의 주민생활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과장(현재 5급)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과장의 직급 상향 조정 등을 통해 저출산·고령화 등 갈수록 증가하는 주민생활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자는 취지에서 비롯됐다.
이에 따라 해당 시·군들은 상반기 중에 기구 및 증원 관련 조례·규칙 개정을 통해 주민생활지원업무 담당 과장을 4급으로 직급 상향 조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 조정으로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인사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들은 “주민생활지원과장의 직급 상향 조정으로 관련 업무의 효율성 제고는 물론 인사 적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