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스라인 지켜야 불법시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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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폴리스라인 댓글 0건 조회 770회 작성일 08-01-17 1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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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집회·시위 현장에서 폴리스라인을 침범하는 시위자 전원을 체포하겠다고 밝혔다.
 
폴리스라인은 질서유지선으로, 집시법에 따라 경찰서장이 집회·시위의 보호와 공공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최소한 범위를 정해 설정하는 구획선이다.
 
따라서 폴리스라인은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기본 규범이다. 경찰이 그 규범을 수호하겠다고 선언한 것이니 학생이 공부하겠다고 선언한 것과 마찬가지로 당연한 일이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당연하지 않았다. 종전에 경찰이 폴리스라인을 설정했지만 시위대에 의해 무시되기 일쑤였고, 경찰도 이러한 위법 상태를 눈감아왔다.
 
하지만 이제는 원칙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으니 늦은 감은 있으나마 다행이다.
 
마치 적을 무찌르듯 공격해대는 시위대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한 해 700~800명의 경찰관이 중경상을 입는 우리 시위문화에서 폴리스라인을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너무 순진한 말일 수밖에 없다.

민주국가는 집회·시위를 철저하게 보장하는 반면, 불법시위는 엄격하게 다룬다.
 
시위 때문에 공공질서가 침해될 우려가 크고, 특히 군중심리로 인해 시위가 폭동으로 번질 개연성이 상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폴리스라인은 시위에 대한 규율의 출발점이다.
 
다수의 군중을 이루는 시위대로부터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소적 범위가 폴리스라인이므로 이 선이 지켜지지 않으면 시위가 통제 불능이 될 가능성이 큰 것이다.

지금까지 폴리스라인이 지켜지지 않은 주원인은 경찰이 불법시위자의 현장 체포를 꺼렸기 때문이다. 현장 체포는 시위대를 자극할 우려가 있다.
 
 그 결과로 시위중 부상자가 발생하면 경찰이 전적으로 책임을 졌으니 무리도 아니었다.
 
폴리스라인을 넘는 사람을 모두 연행하면 시위가 폭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지만 이는 설득력이 없다.
 
 경찰을 비롯한 사법 당국이 법을 엄격히 집행, 위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불법 시위대에 철저하게 묻는다면 감히 폴리스라인을 넘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몇년 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시위대가 국내와 홍콩에서는 그렇게도 폭력시위를 벌이더니 미국으로 원정 가서는 폴리스라인을 철저하게 지켰던 이유도 다른 데 있지 않다.
 
 미국에서 폴리스라인을 무시하고 넘어섰다가는 무자비한 현지 경찰의 제재를 받게 된다는 사실을 원정시위를 간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엄격한 법집행으로 ‘불법시위는 손해’라는 인식이 뿌리내리면 폭력시위는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경제살리기도 법 질서 확립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법 질서를 강조했다.
 
 이제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른바 진보 진영은 불법시위나 파업으로 새 정부의 법 질서 준수 의지를 시험할 가능성이 짙다.
 
며칠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새 정부가 노동계를 탄압하면 비행기와 기차를 모두 세우겠다”고 한 발언에서 그 기미를 느낄 수 있다.

그러나 불법파업에 굴복하는 정부라면 어떤 처방으로도 경제를 살릴 수가 없다.
 
로널드 레이건 전 미국 대통령은 1981년 자신을 지지했던 관제사들이 파업을 일으키자 복귀를 명하고 미복귀자 전원을 해고하면서까지 원칙을 밀고 나가 파업을 잠재웠다.
 
 또 영국의 마거릿 대처 총리가 탄광노조의 파업에 1년간 굴복하지 않고 싸운 끝에 미국과 영국의 경제를 회생시켰던 사실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당면 과제는 여론 악화를 무릅쓰고서라도 원칙을 일관성 있게 밀고나가는 것이다.
 
파업이나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크지만 이에 영합해서는 법 질서를 지켜낼 수 없다.
 
 법 질서 확립은 폭력시위를 근절시키는 데 있고, 폴리스라인을 지키는 것은 그 출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