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677회 작성일 08-01-21 10:14

본문

 

- 설․대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특별단속기간 : 2008. 1. 24 ~ 2. 23(31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및 각급학교 졸업․입학식을 빙자한 기념품․ 선물 등 제공행위

   ○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 평소 친교 없는 선거구민 대상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가능

□ 조치 및 공개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합니다.


□ 첨부 : 설·대보름관련 정치관계법위반사례 예시  1부.

□ 위반행위 신고․제보 : 국번없이 1588-3939 또는 055-275-43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