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당선인-광역단체장 첫 회동..뭘 논의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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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밀짚모자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08-01-21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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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李당선인-광역단체장 첫 회동..뭘 논의할까>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당선인 사상 처음으로 1월 22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과 회동하기로 함에 따라, 이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서울시장 출신인 이 당선인이 지방행정의 주요 현안과 애로사항 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는 점에서 이번 회동이 향후 지방자치제를 발전시키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원활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각 시.도는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광역자치단체장들은 국세 및 지방세 조정과 자치경찰제 및 교육자치제 도입, 특별지방행정기관 시.도 이관 등 광역자치단체들의 공통된 과제들과 시.도별 현안들을 선별해 이 당선인에게 건의하기로 하는 등 이번 회동에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16개 광역자치단체는 전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김진선 강원도지사) 차원의 시.도 공통 건의사항을 수렴, 이 당선인에게 건의할 계획이다.


먼저 전국시도지사협의회는 지방 재정의 자율성 확대를 위해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조정할 것을 제안할 것으로 알려졌다.


즉 현재 79.5대 20.5인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단기적으로 7대 3으로 조정하고, 장기적으로는 선진국 수준인 6대 4로 개편해야 한다는 게 각 시.도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이를 위해 국세인 소비세와 부가가치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또 국가 특별지방행정기관을 광역시.도로 이관해 줄 것도 건의할 계획이다. 각 시.도가 지방 이관을 희망하는 관련 특별행정기관은 지방국토관리청, 지방중소기업청, 지방노동청, 지방해양수산청,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지방환경청, 지방산림관리청, 통계사무소, 지방보훈청 등 9개다.


협의회는 이와 함께 경찰 기능을 '국가 경찰'과 '자치경찰'로 나눈 뒤 집회 및 시위, 집단 민원, 노점상 단속 등 기초질서 유지권한을 갖는 자치경찰을 시.도지사 아래 두고, 자치경찰의 인건비와 운영비 일부를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자치경찰에게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을 부여하는 자치경찰제 도입도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밖에 교육감을 시.도지사 선거때 함께 뽑는 '러닝메이트제'를 실시해 일반 행정과 교육 행정의 연계성을 강화함으로써 교육자치를 확대하는 방안도 건의할 예정이다.


각 시.도는 이 같은 건의사항들에 대해 이 당선인도 공감하는 부분이 많은 만큼 상당 부분 받아들여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 당선인이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면서 전국시도지사협의회 회장을 맡던 2005년 5월 협의회는 자치경찰제 도입과 시.도지사 및 교육감 러닝레이트제 등 주요 건의사항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키로 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