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합격 대비 임용 20%대…개선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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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지방공무원 댓글 0건 조회 1,360회 작성일 08-10-0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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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갑작스러운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올해 지방공무원의 합격 대비 임용률이 20%대에 그치고 있으며,
 
 임용대기자 수 급증에 따라 커지고 있는 합격자, 수험생, 가족들의 피해를 줄이고 지방공무원의 업무능력 개선을 위해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개선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민주당 이무영 의원은 3일 행정안전부가 제출한 지방직 공무원 신규 임명후보자 명부 대비 임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9월 현재 전국 지방공무원 7·9급 신규합격자 가운데 평균 임용률은 7급 35.4%, 9급 22.5%에 불과한 상황이라며, 하위직급에 차별적인 현행 공무원임용령을 개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선발자의 경우 거의 대부분 임용되었지만 올해 정부의 지방공무원 1만360명에 대한 감축 방침을 감안하면 앞으로 임용대기 기간 및 임용대기자 수는 작년에 비해 현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작년 합격자 중 1년 이상 장기 임용대기자 수는 7급이 16명, 9급이 133명으로서 이들은 올해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이 취소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

이 의원은 공무원 인력수급계획이 각종 승진 및 퇴직 등의 요소를 고려하여 정확히 예측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새 정부의 갑작스런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와 수험생, 그리고 가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행정안전부는 지방공무원의 경우 임용권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공무원 임용 관련 통계가 미비한 실정으로 특히 작년과 올해 현황만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우리나라 공무원 총 정원을 책임지고 있는 실무부처로서 안이한 자세라고 질타했다.

그는 공무원 임용령 제12조의 2에 ‘6급 이하 및 기능직공무원의 공개경쟁채용시험에 합격한 자의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고 하여
 
 만약 합격 이후 2년 내 임용되지 않으면 합격자체가 취소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며, 이는 7․9급 신규합격자에 차별적인 조항으로 위헌적인 요소가 있으므로 개정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현재 5급 이상의 경우는 합격대비 임용률 100%라며, 이를 고려할 때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업무대비 또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선발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새 정부의 갑작스런 지방공무원 감축계획에 따라 임용대기 중인 합격자와 수험생,
 
가족이 그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면서 “장기 임용대기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업무대비 또는 능력을 함양시키고, 최소한의 수당이라도 지급함으로써 선발자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줘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