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처 대국체제 전환' 지침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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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대국체제 댓글 0건 조회 721회 작성일 08-01-25 15:14본문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을 통해 대부처(大部處)제를 갖춘데 이어 부처별 대국(大局) 편제의 기준을 마련, 이명박 정부 `대부처 대국' 체제의 윤곽이 드러났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인수위의 `대국주의 원칙' 기본방침에 따르면 부처의 조직편제는 대국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대국의 명칭은 `실' 또는 `본부'로 하기로 했다. 대국이 아닌 `일반 국(局)'에서는 실.본부 명칭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실.본부 밑에 `관'이나 `단', 그 하부에는 `과'나 `팀'이 각각 설치된다. 각 부의 조직이 `실-관-과' 내지 `본부-단-팀' 체제로 재편된다는 뜻이다.
인수위가 최근 각 부처에 하달한 이 같은 편제는 중앙 각 부에 한해 적용하되 조직 규모가 큰 일부 장관급 위원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관급 기관인 처.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국(실.본부)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원칙적으로 실.본부의 설치는 관.단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허용되고, 관.단도 과.팀의 숫자가 4개 이상일 때 인정된다.
25일 연합뉴스가 입수한 인수위의 `대국주의 원칙' 기본방침에 따르면 부처의 조직편제는 대국제 적용을 원칙으로 하고, 대국의 명칭은 `실' 또는 `본부'로 하기로 했다. 대국이 아닌 `일반 국(局)'에서는 실.본부 명칭의 사용이 제한된다.
또 실.본부 밑에 `관'이나 `단', 그 하부에는 `과'나 `팀'이 각각 설치된다. 각 부의 조직이 `실-관-과' 내지 `본부-단-팀' 체제로 재편된다는 뜻이다.
인수위가 최근 각 부처에 하달한 이 같은 편제는 중앙 각 부에 한해 적용하되 조직 규모가 큰 일부 장관급 위원회에도 적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차관급 기관인 처.청의 경우 원칙적으로 대국(실.본부)을 설치할 수 없다.
또 원칙적으로 실.본부의 설치는 관.단의 수가 3개 이상일 때 허용되고, 관.단도 과.팀의 숫자가 4개 이상일 때 인정된다.
쉽게 말해 12개 이상의 과나 팀을 가진 조직만 1개의 실.본부를 설치할 수 있다는 뜻이지만 필요한 경우에 한해 과의 수가 12개 이상일 때 2개의 관.단 설치도 제한적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부처 통폐합을 통해 대부처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대부처를 뒷받침할 하부 실무기구 역시 `큰 조직'을 원칙으로 중앙행정 조직의 하드웨어를 꾸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실-관-과'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정책수립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본부-단-팀'은 사업단위별로 업무완결이 가능하며 정책 집행, 지원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은 각 부에 대국을 설치한 후 남은 기구나 대국제 적용이 어려운 처.청.위원회 조직에 적용되고, 과의 수가 최소 4개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부처 통폐합을 통해 대부처 체제로 국정을 운영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한 데 이어 대부처를 뒷받침할 하부 실무기구 역시 `큰 조직'을 원칙으로 중앙행정 조직의 하드웨어를 꾸리겠다는 강한 의지를 담은 것이다.
`실-관-과'는 신중한 의사결정을 요하는 정책수립 및 조정업무를 수행하고, `본부-단-팀'은 사업단위별로 업무완결이 가능하며 정책 집행, 지원적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는 설명이다.
일반 국은 각 부에 대국을 설치한 후 남은 기구나 대국제 적용이 어려운 처.청.위원회 조직에 적용되고, 과의 수가 최소 4개 이상일 경우에만 인정된다.
그러나 국 밑에 관.단을 두는 중규모의 `확장형 국'은 과.팀의 수가 6개 이상일 때 가능하고, 2개 이상 관.단을 설치할 경우 최소 8개의 과.팀이 있어야 한다.
과.팀은 정원 10명을 표준규모로 해 대국 전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운영이 가능하지만 통합부처의 경우에도 통합이전의 과의 숫자를 초과할 수 없고 규제완화 등이 필요할 경우 감축을 원칙으로 한다.
과.팀은 정원 10명을 표준규모로 해 대국 전체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조정.운영이 가능하지만 통합부처의 경우에도 통합이전의 과의 숫자를 초과할 수 없고 규제완화 등이 필요할 경우 감축을 원칙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