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 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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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창원시선관위 댓글 0건 조회 712회 작성일 08-01-25 15:42본문
특별단속 사전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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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대보름을 전후한 선거.정치자금법 위반행위 특별단속 -
□ 특별단속기간 : 2008. 1. 24 ~ 2. 23(31일간)
□ 중점 단속대상
○ 설날인사를 명목으로 의례적이거나 직무상의 행위를 벗어난 선물 등 금품.음식물 제공행위
○ 윷놀이 등 세시풍속행사, 선거구민의 행사.모임 등에 금품 등을 찬조하는 행위 및 각급학교 졸업.입학식을 빙자한 기념품.선물 등 제공행위
○ 당내경선.정당공천과 관련한 금품수수 행위
○ 설날인사 등을 명목으로 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 설치.게시, 평소 친교 없는 선거구민 대상 문자메세지.인사장 발송 및 지역신문 광고 등 사전선거운동 행위
※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와 그의 배우자(배우자 대신 예비후보자가 그의 직계존․비속 중에서 신고한 1인 포함)는 선거법에서 규정한 명함을 직접 주면서 지지를 호소할 수 있으며, 예비후보자가 그와 함께 다니는 자 중에서 지정한 1인은 예비후보자의 선거운동을 위하여 명함을 주는 행위는 가능
□ 조치 및 공개
특별단속기간 중 사전예고된 중점 단속대상 위법행위는 고발.수사의뢰 또는 사직기관에 수사자료로 통보하고 금품 등을 받은 자는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단속결과 및 내용은 언론에 공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