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계약직공무원 대량해직 방침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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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별정·계약직 댓글 0건 조회 1,080회 작성일 08-01-26 12:22본문
별정·계약직공무원 대량해직 방침
●인수위 “정원외 별정직 대상”
25일 한 정부 부처 관계자는 “행정자치부가 최근 부처 통폐합 과정에서 정원을 초과하는 별정직 공무원에 대해 8월31일까지만 경과 기간을 인정하라는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행자부 정부기능조직개편추진단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지휘를 받아 작성한 정원초과인력 운영방안에 따르면 별정직 공무원의 경우 기존 업무의 마무리 수행 및 신분 전환 필요기간을 인정, 직제개편 후 6개월(8월31일까지)의 경과기간을 두도록 개편안 부칙에 명시했다. 또 계약직 공무원은 계약기간에 한해 초과 정원을 인정하고, 계약만료시 이를 해지하도록 했다. 반면 일반 공무원은 초과 인원을 무기한으로 인정, 공무원 신분을 유지하도록 했다.
●계약직은 연장 않기로
이에 따라 부처 통폐합시 수백명의 초과 인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별정직 공무원들 가운데 상당수가 실직의 아픔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행자부와 각 부처에 따르면 정부조직 통폐합 대상 부처의 별정직 공무원은 600명을 웃돈다. 이는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각종 위원회와 청 단위 별정직 공무원은 제외한 수치로, 이들까지 포함하면 숫자는 더욱 늘어나게 된다.
별정직 공무원은 특정 업무를 위해 뽑은 전문인력으로, 일반 공무원과 달리 승진이나 전보가 없으며 국가공무원법상 신분을 보장받지도 못한다.
●해당공무원 “대량학살” 반발
계약직 공무원은 2006년 12월 기준으로 청와대와 각 부·처·청, 위원회 등 중앙행정기관에 총 1451명이 근무하고 있다.
이중 이번 조직개편에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기관의 계약직 공무원은 총 800여명에 달한다. 이번 지침에 대해 해당 공무원들은 “일방적 학살”이라며 개탄했다.
통폐합 대상인 모 기관의 한 별정직 과장은 “전문가에게 공직을 개방한다는 취지로 채용해 실컷 부려먹고 내치려고 한다.”면서 “8월31일은 별정직 공무원 대량 학살의 날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