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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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우리연금 댓글 0건 조회 1,192회 작성일 08-01-28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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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시민,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제출
무소속 유시민 의원은 공무원 연금 급여를 현행 평균보수월액의 76%에서 40%로 내리고, 신규 공무원은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하는 공무원연금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유 의원은 오늘 국회 브리핑에서 공무원 연금은 보험료와 급여의 불균형으로 이미 기금이 고갈돼 재정 적자 규모가 지난 2006년 8천 5백억 원, 오는 2030년에는 18조 원으로 예측되는 등 정부 재정과 국민경제에 부담이 되고 있고, 지난해 급여 수준을 대폭 낮춘 국민연금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개정안 제출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공무원 연금 금액은 현행 33년 가입시 76%에서, 40년 가입시 평균보수월액의 40% 수준으로 내리되, 첫 시행년도에는 76%에서 60%로 인하하고 이후 20년 동안 해마다 1%씩 내리도록 했습니다.
또 공무원 연금의 수급개시 연령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현행 60세에서 2033년 65세로 조정하고, 유족연금 급여 수준을 현행 퇴직 연금액의 70%에서 60%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