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행정기관 기능이양 ‘속빈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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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빈강정 댓글 0건 조회 920회 작성일 08-01-28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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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행정기관 기능이양 ‘속빈강정’

조직 통·폐합 ‘핵심’ 타부서 이관 우려… 재정·인력 미수반 땐 지방부담 가중
도, 국토관리·환경·중기·노동 등 7개 분야 예상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지방분권 강화를 위해 검토 중인 지방국토관리청과 지방해양수산청, 지방 노동위원회 등 특별행정기관 기능의 지방자치단체 이양이 재정과 인력이 수반되지 않을 경우 자칫 지방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27일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추진 중인 특별행정기관 기능 지방 이양을 제주특별자치도의 특별행정기관 이관 사례를 적용, 특별지방행정기관 가운데 7개 분야의 지방 이관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 경우 도는 국토관리청과 지방중소기업청, 지방환경청, 지방노동사무소 등 7개 분야 9개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 부처로부터 넘겨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인수위가 검토중인 중앙 부처 산하 특별행정기관의 기능 이양이 어느 정도 수준까지 이뤄질지 여부다.

특히 정부 조직개편안에서 통·폐합 대상에 포함된 부처의 기능이 타 부처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특별행정기관의 핵심 기능까지 넘어갈 경우 지자체에는 허울뿐인 기능 이양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지난 2006년 7월 지방 국토관리청, 중소기업청, 해양수산청, 보훈청, 환경출장소, 노동사무소, 노동위원회 등 6개 부처, 7개 기관의 기능과 권한을 중앙으로부터 넘겨받았지만 기능 이양 대상 기관 직원들이 지방직 공무원으로 전환되는 것을 기피, 필요한 인력을 자체적으로 선발해 투입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었다.

기능 이양으로 늘어나는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충당하는 방안도 지방 재정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문제로 자칫 지자체에 큰 부담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도 관계자는 “인수위가 검토중인 특별행정기관 기능 이양이 지자체에 부담만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만큼 실속있는 기능 이양이 될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특별지방행정기관은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위임하지 않고 직접 국가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치 운영하는 지방사무소로 총 4510개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