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십년 안 걷던 주민세…한꺼번에 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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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1,193회 작성일 08-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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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년 안 걷던 주민세…한꺼번에 내라고?”
울산시 “노조는 비과세 아니더라”며 5년치 소급 부과
노조 “다른 비영리단체와 차별…걷더라도 올해부터”
 
일부 자치단체들이 노조에 부과하지 않던 주민세를 5년치 소급해서 걷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울산시는 산하 5개 구·군에 지난달부터 다음달까지 지역에 등록된 노조 247곳 가운데 노조사무실과 상근자를 두고 있는 103곳에 지난 5년치 주민세 누락분 31만2500만원을 부과하라는 지침을 내렸다고 28일 밝혔다. 시가 뒤늦게 5년치 주민세를 걷고 나선 것은 지난해 10월 정부합동감사에서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지방세법엔 학교법인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 등 3곳만 비과세 대상이고, 사무실과 상근자를 두고 있는 법인과 단체는 주민세를 내도록 돼 있다. 따라서 노조도 과세 대상이다

자치단체들이 지방세를 부과하자 일부 노조는 5년치를 납부했지만, 상당수 노조는 버티고 있다. 울산 동구청은 현대중공업 현대미포조선 울산과학대 등 3곳에 지난달 31일까지 납부할 것을 통보했지만 현대중공업만 낸 상태다. 북구청은 7곳에 통보했지만 현대자동차만 냈다.

노조들은 “행정기관의 잘못으로 지금까지 수십년 동안 주민세를 부과하지 않다가 이제 와서 소급해 한꺼번에 내라는 것은 잘못된 행정으로, 부과해야 한다면 올해분부터 해야 할 것”이라며 불쾌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또 “조합원의 복지를 위해 설립된 노조는 학교법인과 종교단체, 사회복지시설처럼 비영리단체인데도 주민세를 납부한다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노조들은 경남 거제시가 대우조선 등 지역 노조들한테 주민세를 걷지 않고 있으나, 부산 동구청은 항운노조 등 지역 노조에 해마다 8월 주민세 납부 고지서를 보내는 등 자치단체마다 제각각인 점도 문제점으로 들고 있다. 법인과 단체는 1년에 주민세 5만원에다 교육세 1만2500원을 더한 6만2500원의 지방세를 내도록 돼 있다.

박재영 현대미포조선노조 법규고충처리부장은 “법에 따라 꼭 내라고 하면 할 수 없지만 개별적으로 내는 세금을 노조가 다시 내는 문제나 자치단체마다 다른 문제 등을 먼저 손질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광수 울산시 세정과장은 “관행적으로 부과하지 않았던 것을 바로잡은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