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법 무시하는 행태 바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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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댓글 0건 조회 820회 작성일 08-01-29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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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당선인이 어제 민주노총을 방문하려던 계획이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 염원인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계의 이해와 협조가 절실한 상황에서 양대 노총 위원장을 만나려던 이 당선인의 행보가 며칠 전 한국노총 방문만으로 일단 멈춘 셈이니 경위야 어찌됐든 아쉬운 일이다.

이 당선인 측은 만남이 무산된 이유를 이석행 민주노총 위원장이 지난해 말 한ㆍ미 자유무역협정(FTA) 반대 범국민대회 당시 민주노총의 불법시위와 관련한 경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한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다.

사실 이 당선인이 "떼법이니 정서법이니 하는 말을 우리 사전에서 모두 지워버리고 법과 원칙을 바로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는 마당에 법 질서를 무시하는 이런 행태를 모른 척 넘어갈 수는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명분이 있다고 해도 이 당선인이 모처럼 마련된 대화의 장을 살려 경제 살리기에 민주노총의 동참을 이끌어낼 수 있는 첫 만남의 기회조차 갖지 못한 것은 유감스러운 측면이 있다.

물론 더 큰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은 민주노총이다. 불법 파업과 과격 시위를 밥먹듯 하는 민주노총의 행태를 볼 때 경찰의 출두 요청쯤은 가볍게 여길 수밖에 없게끔 아예 준법의식이 마비된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정도다.
 
그러고도 "노무현 정부에서 980여 명이 노동운동을 하다 감옥에 갔는데 이명박 정부에서는 9800명이 감옥에 갈 생각을 갖고 있다"고 강성투쟁의 날을 세우는 데만 급급하니 차기 정부인들 대화할 의욕을 느낄 수 없을 것이다.

강성 노조와 잦은 파업이 외국인들의 국내 투자를 막고 우리나라 기업의 외국 이전을 부추기는 중요한 원인임은 새삼 거론하기 입이 아플 정도다.
 
가뜩이나 경제침체로 고용창출이 부진해 청년실업이 만연돼 있으며 특히 비정규직 보호법에도 불구하고 고용불안이 더 심해진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고통은 이루 말하기 어렵다. 억지와 떼법으로는 결코 문제를 풀 수 없고 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다.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노동운동은 국민의 신뢰와 지지를 얻을 수 없다. 민주노총은 과연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근로자들의 권익 향상에 도움이 될지 이제 진지하게 고민해 볼 때가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