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없는 정부출범,국회가 막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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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국회 댓글 0건 조회 846회 작성일 08-01-29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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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서명할 수 없다는 노무현 대통령의 ‘선언’으로 이명박 정부는 최악의 경우 장관 없이 출범할 ‘파행적 상황’을 맞을 수도 있게 되었다.
 
만약 노 대통령 주장처럼 ‘새 정부의 의지를 담은 법안은 새 대통령이 서명해야 한다’면 이명박 정부는 최악의 경우 18대 국회가 구성되는 6월이라야 조각이 가능해진다.

이처럼 한가하게 시간을 허비할 여유가 없다.
 
노 대통령이야 내달 25일 퇴임하고 나면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받는’ 일개 시민에 지나지 않아 국정에 대한 책임이 없다.
 
 모든 책임은 고스란히 이명박 당선인과 4월 총선까지 임기가 남아 있는 국회의 몫으로 남는다.

물러날 대통령은 국정의 연속성, 누수 없는 인수 인계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 역시 국정 수행의 한 부분이다.
 
내년 1월이면 물러날 미국 부시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의회서 행한 국정연설에서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라면 모든 정책수단을 강구할 것’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을 강력하게 촉구한 것’과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 국정 철학 지키기’와는 상당한 거리를 느끼게 하는 대목이다.

그러므로 국회는 노무현 대통령의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도록 절대다수로 이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어느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편을 들기 위한 것이 아니라 아직 분과의원회서 논의 단계에 있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사전에 내비친 대통령에게 의연하게 맞섬으로써 침해 당한 입법권, 다시 말하면 국회 고유 권한을 지키는 일이기 때문이다.
 
 또 지금 세계는 미국에서 발단된 경제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데 유독 우리만 ‘장관 없는 새 정권’이 출범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느냐도 국회가 직시해야 할 현실의 하나다.

따라서 국회는 여야를 떠나 일단 당리당략을 접고 새 정부가 차질 없이 출범하도록 도와야 한다. 이는 입법권과 함께 행정부를 견제하는국회 본연의 위상을 재확인하는 일이기도 함을 명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