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노조 편법과 金경남지사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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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노조 댓글 2건 조회 992회 작성일 08-10-07 14:34본문
공무원 노동조합 간부 556명이 신고도 하지 않고 사실상 전임 활동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국회 국정감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공무원들이 임의로 근무지를 이탈하고 직무를 유기하면서도 월급은 꼬박꼬박 챙긴 것이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7조를 보면 노조 전임자는 휴직을 해야 하며 이 기간에는 보수를 받을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게다가 공무원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를 준 지자체장은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는 규정도 있다.
공무원 노조나 지자체장 모두 현행법을 명백히 어겼다. 더욱 기가 찰 일은 이 가운데 지방공무원 노조 핵심 관계자 10명은 아예 서울에 사무실 등을 얻어놓고 대외 활동에 전념하고 있다는 것이다.
각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
각 공공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기관장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다는 점은 도저히 이해가 어렵다.
선거를 통해 선출된 단체장들이 노조와 갈등을 빚어 좋을 게 없다는 생각인 모양이다.
뒤늦게나마 행정자치부에서 ‘공무원 단체 불법 관행 해소 추진계획’을 마련, 불법 노조 활동자를 징계하는 등 시정 조치를 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그러나 지침을 시달받은 지자체들은 대부분 ‘해당사항 없음’이라고만 회신했다고 한다. 이 역시 직무유기다.
만에 하나 선거 등을 의식해 단체장들이 노조의 눈치를 본다면 되레 역풍을 맞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김태호 경남지사의 대처는 본보기가 될 만하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관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했다.
그런 점에서 김태호 경남지사의 대처는 본보기가 될 만하다. 김 지사는 지난 2006년 관내 전공노 사무실을 폐쇄했다.
또 상근 조합원에 대해 복귀 명령을 내리고 이에 응하지 않은 3명을 해임했다.
노조가 을지훈련 폐지를 주장하는 등 실정법을 위반하자 원칙에 따라 소신 있게 조치해나간 것이다.
공무원 노조의 사용자 측인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공무원 노조의 사용자 측인 행정자치부와 지자체는 단호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지금 당장 이들을 현업에 복귀시키되 이에 응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에 따른 문책이 필요하다.
그들에게 부당하게 지급되는 예산만 해도 연간 100억원이 넘는다. 모두 국민의 피 같은 세금이다.
이명박 정부가 들어선 지 이제 8개월째다. 달라진 모습을 보여야 한다.
적어도 노조의 편법 활동을 묵인 방치했던 이전 정부와는 달라야 한다. 이런 행태 하나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 정부는 끝내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지 못할 것이다.
작은 원칙부터 지켜져야 나라가 올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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