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제한규정 안내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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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808회 작성일 08-02-01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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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에 관한 여론조사의 제한규정에 대하여

국회의원선거일이 가까워지면서 정당이나 입후보예정자 이름으로 또는 평소 들어보지도 못하던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의도를 가지고 묻는 듯한 설문조사전화를 여러 차례 받아 보았다는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들을 수 있습니다.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그것이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졌다 하여도 그 결과가 공되면 유권자로 하여금 승산이 있는 쪽으로 가담하도록 만드는 이른바 우세자편승효과

(bandwagon effect)나 이와 반대로 불리한 편을 동정하여 열세에 놓여 있는 쪽으로 울게 하는 열세자동정효과(underdog effect)가 나타나게 되며 결과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쳐 선거의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더구나 선거일에 가까워질수록 여론조사결과의 공표가 갖는 효과는 커지게 되고 특히 불공정하거나 부정확한 여론조사결과가 공표될 때에는 선거의 공정성을 결정적으로 해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선거법에서는 이러한 여론조사가 유권자의 바른 선택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여론조사방법 및 공표시기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제한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8조 여론조사의 결과공표금지 등 의거)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는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 선거에 있어 정당이나 후보자(입후보예정자 포함. 이하 같음)에 대한 지지도를 알아보기 위한 여론조사는 선거기간 전에는 물론 선거기간 중에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누구든지 여론조사의 형식을 빌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선전 거나 반대하는 등의 내용이 여론조사에 포함될 경우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됩니다.

○ 그러나 2월 9일부터는 정당이나 후보자명의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2월 9일부터 4월 9일까지(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여기는△△당입니다』『여기는 ☆☆☆예비후보 사무실입니다.』등과 같이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정당의 명의나 창당준비위원회의 명의로는 여론조사를 할 수 없습니다.

▷ 또한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에 의한 방법을 사용한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 그러므로 정당이나 후보자가 정당명의나 후보자명의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를 하거나 전문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하여 여론조사기관의 명의로 여론조사를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정당이나 후보자의 의뢰를 받은 여론조사기관이나 언론사 등이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도 등을 조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예시) 「선생님께서는 이번 선거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겠습니까? ◇◇당이면 1번을, □□당이면 2번을, ♡♡당이면 3번을 눌러주십시오.」

○ 4월 3일부터 4월 9일 오후 6시까지는 여론조사결과를 공표하거나 보도할 수 없습니다.

▷ 선거일전 6일(4월 3일)부터 선거일의 투표마감시각(4월 9일 오후6시)까지는 여론조사나 모의투표.인기투표의 경위와 그 결과를 공표하거나 인용하여 보도 할 수 없습니다.

▷ 이 경우 외국의 언론사나 여론조사기관에서 실시된 것도 물론 금지되나, 4월 2일 이전에 공표된 여론조사결과를 인용보도하거나 4월 2일 이전에 조사한 것임을 명시하여 공표하는 것까지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공표 또는 보도를 목적으로 여론조사를 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

▷ 여론조사를 하는 때에는 상대방에게 여론조사를 실시하는 기관이나 단체명, 주소 나 전화번호, 조사자의 신분을 밝혀야 합니다.

▷ 또한 조사자는 당해 여론조사 대상선정에 있어서 조사대상의 전 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여야 합니다.

▷ 여론조사를 함에 있어서 ▲특정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한 어휘나 문장을 사용하여 질문하는 행위 ▲응답을 강요하는 행위 ▲조사의 의도에 따라 응답을 유도하면서 질문하거나 답변자의 의사를 왜곡하는 행위 ▲여론조사에 응사람들에게 경품을 주는 것과 같이 오락 기타 사행성을 조장하는 방법으로 조사하는 행위 ▲여론조사에 응한 사람의 성명이나 성명을 알아볼 수 있는 내용을 공개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는 때에는 표본크기, 조사방법, 질문내용 등을 함께 보도하그 조사과정이 공정하고 객관적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여론조사 공표.보도가 가능한 4월 2일 이전에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때에는 조사 의뢰자의 이름과 조사기관의 단체명, 여론조사 대상자의 선정방법, 표본 의 크기, 조사지역과 일시.방법, 표본오차율, 응답률, 질문내용 등을 함께 공표 또는 보도해야 합니다.

▷ 인터넷을 이용한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그러나 조사대상 의 전계층을 대표할 수 있도록 피조사자를 선정하지 아니하거나 표본오차율,응 답율을 알 수 없는 인터넷여론조사는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평판순위등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을 것입니다.

○ 여론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자료는 10월 9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를 실시한 기관.단체는 조사설계서, 피조사자 선정, 표추출, 질문지작성, 결과분석 등 여론조사의 신뢰성과 객관성의 입증에 필요한 자료와 수집된 설문지 및 결과분석자료 등 당해 여론조사와 관련 있는 자료 일체를 당해 선거의 선거일 후 6월(10월 9일)까지 보관해야 합니다.

▷ 이는 여론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여부 등이 재판에서 다툼이 될 때 입증할 수 있는 증거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위에서 설명한 규정을 위반하여 여론조사를 하거나 하게 한 자, 또 여론조사결과를 공표.인용보도하거나 하게 한 자, 그리고 여론조사관련 자료일체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56조 각종제한규정위반죄 2항 의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