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한 단어(20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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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R 댓글 0건 조회 709회 작성일 08-02-02 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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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sa·rae0fb.gife0d4.gife0f6.gife0fb.gife1a5.gife0d8.gife0fa.gife0d4.gif
n.
【힌두교·불교】 윤회 (전생),유전(流轉)
 
 
Cf) nirvanae0f7.gife0f2.gife0d4.gife0e3.gife0fe.gife1a5.gife0d8.gife0f7.gife0d4.gif, e0d2.gife0fe.gife0ce.gife0f7.gife0d4.gif, e0f7.gife0d4.gife0e3.gife0d2.gife0f7.gife0f2.gife0d4.gife0fe.gife1a5.gife0d8.gife0f7.gife0d4.gif, e0f7.gife0d4.gife0d8.gife0d2.gif
〔Skt. 「불어서 끔;소멸」의 뜻에서〕
n.
【불교】 열반(涅槃);해탈(解脫);지극한 행복
 
 
 
※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제정 2005.1.27 법률 제7380호]에 관하여 계속 올려봅니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원을 말한다. 다만, 국가공무원법 제66조제1항 단서 및 지방공무원법 제58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과 교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교원인 공무원을 제외한다.
 
※ 지방공무원법제2條 (公務員의 區分) ①公務員은 이를 經歷職公務員과 特殊經歷職公務員으로 區分한다.

②"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實績과 資格에 의하여 任用되고 그 身分이 보장되는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1996.12.30, 2006.2.21>

  1. 一般職公務員 : 技術·硏究 또는 行政一般에 대한 業務를 담당하며 職群·職列別로 分類되는 公務員
  2. 特定職公務員 : 公立의 大學 및 專門大學에 근무하는 교육공무원, 자치경찰공무원 및 지방소방공무원과 기타 特殊分野의 업무를 담당하는 公務員으로서 다른 法律이 特定職公務員으로 지정하는 公務員
  3. 技能職公務員 : 技能的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技能別로 分類되는 公務員

③"特殊經歷職公務員"이라 함은 經歷職公務員외의 公務員을 말하며 그 種類는 다음 各號와 같다. <改正 1991.5.31, 1997.12.13, 1998.9.19, 2002.12.18>

  • 1-가. 정무직공무원 : 選擧에 의하여 就任하거나 任命에 있어서 地方自治團體의 議會의 同意를 요하는 公務員
  • 1-나. 정무직공무원 :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러한 업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2. 별정직공무원 : 특정한 업무를 담당하기 위하여 별도의 자격기준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 또는 조례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
  • 3. 계약직공무원 : 지방자치단체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동안 전문지식·기술이 요구되거나 임용에 있어서 신축성 등이 요구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 4. 雇傭職公務員:단순한 勞務에 종사하는 公務員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別定職公務員·契約職公務員 및 雇傭職公務員의 任用條件·任用節次·勤務上限年齡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 또는 條例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