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낭비 관행,국회책임도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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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예산낭비 관행,국회책임도 댓글 0건 조회 661회 작성일 08-02-11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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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가 발표한 예산 절감 지침서를 보면 이명박 정부가 내세운 10% 절감의 실현 가능성 여부보다는 어떻게 지금까지 이런 황당한 관행이 용납되었는지 분노를 느낀다.
 
인수위의 지침서 내용은 정부 각 부처를 비롯해 공기업 지자체가 예산(세금)을 낭비한 200여개의 사례를 10대 유형별로 분류해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내용이며 여기에서 낭비된 예산만 무려 19조원이 넘는다.

인수위가 적시한 사례는 모두 지난 5년간 감사원 감사에서 지적을 받은 8000여건 가운데 추린 것임을 생각할 때 예산 낭비 작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공기업과 지자체를 포함한 정부의 예산 집행을 감시, 감독해야 할 국회와 감사원은 그 동안 무엇을 했는가 하는 점이다.

물론 감사원은 지난 5년 동안 감사를 통해 8000여건을 지적했고 국회는 해마다 예산안 심의에 앞서 결산심의를 해 왔다.
 
그러나 예산안 심의조차 막판 시간에 쫓겨 몰아치기로 처리하는 국회가 결산 심의를 제대로 했을 까닭도 없고 할 의욕도 없는 것이 현실이다.
 
감사원 역시 감사 결과에 대한 책임추궁이 강력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만약 예산집행 기관이 의식할 정도로 강력하고 치밀한 결산심의와 감사결과에 대한 책임 추궁이 뒤따랐다면 상황은 달라졌을 것이다.

따라서 이명박 정부는 예산 10% 절감 목표 달성도 좋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새 정부의 목표를 예산 10% 절감에 둘 것이 아니라 예산낭비 작태의 완벽한 차단에 두는 것이 보다 합리적이라고 본다.
 
법과 제도를 바꾸는 한이 있더라도 ‘주인 없는 돈’이라는 의식을 추방할 수 있다면 예산절감 폭은 더욱 늘어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것은 예산과 결산 심의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 본연의 기능 회복이다. 5년간 10조원 넘는 예산이 낭비된 데는 국회의 책임도 결코 작지 않음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