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소결과] 민공노 진주지부 임원선거 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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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진주에서 댓글 0건 조회 923회 작성일 08-02-12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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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소결과] 민공노 진주지부 임원선거 정지 가처분신청 결과 공지


○ 신청취지 : 2007. 7. 11. 노동조합 조직형태를 변경했다고 공지한 것은 법령과 규약을 위반하여 무효이므로, 2008. 2. 13 ~ 14일에 실시하는 민공노 진주지부 임원선거를 노동조합 조직형태변경 무효확인 청구소송 본안판결 확정시까지 이를 정지한다.


○ 신 청 인 : 전국공무원노조 진주시지부 조합원 정유근, 박태갑


○ 소장접수 : 2008. 1. 29


○ 사건번호 :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08카합10


○ 심문기일 : 2008. 2. 11. 17:00


○ 결 과 : 신청인의 주장대로 노동조합 조직형태 변경에 절차를 거치지 않음이 인정되므로 민공노와 관련한 일체의 선거를 해서는 안 되며, 이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조직변경을 한 후에 선거를 해야 할 것임.


○ 기 타 : 판결문이 송달되면 스캔하여 게시하겠음.



2008. 2. 11.


전국공무원노동조합 경남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