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한 우리나라 건강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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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건강보험 댓글 0건 조회 710회 작성일 08-02-27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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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안 의료 분야를 취재했던 기자도 같은 상해에 대해 교통사고일 경우 보험수가가 일반에 비해 훨씬 비싸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

최근 한 지인은 차량에 발이 깔리는 교통사고를 당해 강남의 한 종합병원 응급실로 갔다. 한쪽 발가락에 골절이 생겼다는 진단을 받았지만 다행히 입원할 정도는 아니라고 해 응급처치를 받고 퇴원했다.

사고가 난 지 이틀 후 다시 병원을 찾은 피해자에게 담당 주치의는 정밀진단을 해보자고 했다.

의사의 말에 따를 수밖에 없는 피해자는 보험사에서 치료비를 전액 처리해주기 때문에 진료비 걱정 없이 의사가 하라는 대로 했다. 의사가 말한 정밀진단은 '뼈 검사'를 말하는 것으로 다친 발가락 뼈뿐만 아니라 사고와 상관이 없어 보이는 몸 전체 뼈를 포함시키는 것이었다.

일반 보험수가보다 비싼 교통사고 보험수가는 병원에나 피해자에게나 '과잉진료'를 부추길 수밖에 없다.

만약 피해자가 '선수'라면 교통사고 전문 병원을 찾아 이곳저곳 통증을 하소연하며 최장 180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고 최대한의 합의금을 받으려 할 것이다.

결국 경미한 교통사고일 경우 피해자는 합의금으로, 병원은 평균적으로 15%나 비싼 보험수가와 과잉진료(?)로 이익을 챙긴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수가만 이상한 구조를 가진 것이 아니다.

최근 한 외과 의사는 "새로 개발된 실로 수술을 하면 흉터가 남지 않아 의사로서 비싸지만 새로 개발된 실을 쓰고 싶은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그건 보험수가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환자들은 그 비용을 내라고 하면 '과잉진료'라고 합니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보험은 국민들이 감기에 걸리면 재정으로 도움을 준다. 그러나 새로 개발된 암 치료를 받으려면 건강 재정의 도움을 못받고 본인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 참으로 이상한 보험구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