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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노조원 댓글 0건 조회 1,129회 작성일 08-10-12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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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노조 전임자도 불법 파업 참여시 징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철도노조의 `노조전임자'도 불법파업에 참가하고 직장복귀 명령을 어겼다면 국가공무원법상 복종의무 위반으로 징계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00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부산본부장이었던 최모(50)씨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최씨는 철도노조 간부로서 2003년 6월 28일부터 철도파업에 동참하며 조합원들의 참여를 독려한 점, 철도청장이 내린 직장 복귀명령을 따르지 않은 점 등을 이유로 파면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1ㆍ2심 재판부는 "2003년 철도파업의 주된 목적은 `철도공사화 저지'인데 이는 정부의 산업정책적 결단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없어 불법파업에 해당하고 복귀명령을 어긴 행위 등은 징계사유가 된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최씨는 "철도노조 전임자로서 그 기간에는 원래의 직무수행 의무가 없으므로 직장복귀 명령을 어겼다고 해서 공무원법상 복종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할 수 없다"며 상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무원은 누구나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ㆍ복종의무ㆍ직장이탈 금지의무가 있고 근로의무가 면제되는 노조전임자라 해도 정당한 노조활동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까지 복종의무 등이 면제된다고 할 수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 2부(주심 박일환 대법관) 또한 2003년 철도파업 당시 철도노조 중앙집행위원이었던 이모(49)씨와 김모(41)씨가 국토해양부(구 건설교통부) 장관을 상대로 낸 해임ㆍ파면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패소한 원심을 확정했다.


 1ㆍ2심 재판부는 "불법파업에 참여했기 때문에 징계사유가 된다"며 원고패소 선고했다.


 대법원도 "징계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 남용이라고 인정되는 경우만 위법한 처분에 해당한다"며 "철도파업으로 국민이 겪은 불편과 막대한 국가경제 손실 등을 고려했을 때 재량권 남용으로 볼 수 없다"며 이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