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채용 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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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승진·채용 보류 댓글 0건 조회 931회 작성일 08-03-03 08:12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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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행정부처 공무원들의 승진과 신규채용이 전면 보류된다. 정부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인원 재배치를 심의할 ‘인사교류심의위원회’가 설치되며, 실무작업을 담당하는 ‘정부인력조정지원단’도 운영된다.
●인사교류심의·조정지원단 설치
중앙인사위원회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업무처리지침’(이하 지침)을 각 부처에 전달, 정부 인력관리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29일 확인됐다.
이번 지침은 조직개편에 따른 초과현원의 관리 및 재배치 등 인사관리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것으로, 조직개편시 인사조치 사항과 초과현원 관리, 분야별 인사관리 등을 포함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29일부터 일반직·기능직·별정직·계약직 공무원에 대해 승진 및 신규임용을 전면 보류시키기로 했다. 조직개편 이후 전 정부적인 인력관리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이미 7·9급 등 각종 공무원시험에 합격하고 대기 중인 사람들은 물론, 시험을 치를 사람들까지 적지 않게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보류조치 해제가 늦어지면 시험에 합격해도 임용이 그만큼 늦어지기 때문이다. 다만 오는 4월 예정된 9급시험 등 공고가 나간 시험은 예정대로 진행된다.
이같은 조치는 향후 초과현원 해소 등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는 직급부터 점차적으로 해제될 예정이다.
●대통령실·고시 합격자는 예외 다만 대통령실 관련 인사, 국가·지방간 인사교류로 인한 국가공무원 채용, 개방형 직위 재직자의 임기만료에 따른 충원, 임용대기 중인 행정·외무고시 합격자의 신규임용은 예외로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부처별 초과현원을 정확히 파악한 뒤 청와대, 부처들과 협의해 초과현원 해소방안을 확정해야 보류조치가 언제쯤 해제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침은 또 조직개편으로 발생할 ‘초과현원’ 관리를 위해 행정안전부가 ‘인사교류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하도록 했다.
초과현원은 각 부처 직제에서 정한 정원과 별도정원(파견, 휴직 등)이외의 현원으로서 정규보직을 부여받지 못한 직종·직급별 인원으로 약 3000여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위원회는 산하에 실무지원기구인 ‘정부인력조정지원단’을 두고 초과현원을 총괄관리하며 재배치 지원 작업을 수행한다.
지침에 따르면 보직을 받지 못한 초과현원들 중 일부는 ▲부처별 규제개혁·업무혁신 TF 배치 ▲대구 세계육상선수권(2011년), 여수 세계박람회(2012년)등 국가적 국제행사 준비 및 지원 등에 투입된다. 나머지 상당수는 행정안전부가 마련한 맞춤형 교육과정을 이수한 뒤 보직을 부여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