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부하세요"(와 공무원노조법이 지럴법이라 카는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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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현정이 댓글 0건 조회 2,070회 작성일 06-08-01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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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갑을 해요
니 말 잘했다.
헌법 좋아하니까 헌법 한번 잘 읽어 봐라.

※ 헌법제33조 제2항 :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니 말대로 공무원노조법이가 지럴법인가 하는 법에서
가입범위"를 정했제, 맞제... 분명하제!

즉 헌법제33조 제2항 조문 그대로 해석을하면
공무원노조법 즉 그 지럴법이 입법되고 발효되는 순간,
즉 헌법에 쓰여진 그대로 법률(니가 말한 공무원노조법인가 하는 지럴법 말이다)에 의하여 가입할수 있는 공무원들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이미 가진 것이다. 알것나?
즉 헌법적 기본권을 가진것이다 말이다.
이는 다른 법률로 규정할수 없단 말이다. 알것나?

알것나?
"상위법(헌법) 우선" 이라는 말 들어 봤나?
"신법(니가 말한 공무원노조법인가 하는 지럴법) 우선" 이라는 말은 들어 봤나?

뭔말 인줄은 알것나?
국가공무원법 제 66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 58조(집단행동 금지) 은 이미 사문화 되었는데도
꼭 니 같은 골통들이 탱자부에서 탱자~탱자~하면서 까불고 있는 것이니라.

글카고 한가지 더 갈카주까? 니가 법 좋아 하니까?
니가 좋아하는 "공무원노조법인가 하는 지럴법"이 와 법이 아닌지 갈카주까?
니가 알아들을 수 있으까 마는...

아까 말한데로 헌법제33조 제2항 에서 "공무원인 근로자는 법률이 정하는 자에 한하여 단결권, 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진다." 켔제.

잘 읽어 봐라. 이기 뭔 뜻인고.....
다른 것은 필요 없는기라.
헌법조문 그대로 공무원인 근로자 (바로 니 말이다)중에서 법률로 정하는 자는 노동기본권을 가진다.
즉 법률로 노동기본권을 가질 대상자만 정하라 켔제...... 맞제....
법률로 그 대상자를 정하는 순간 그 대상자는 헌법적 권리를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다른 법률은 필요가 없는기라.
다른 어떤 법률로도 그 권리를 제한할 수 없는기라.

근데 말이다
니가 말하는 공무원노조법 그 지럴법말이다.
이 지럴법은 지가 헌법에서 위임을 받은것은 그 대상자만 정하는 것인데...

지럴한다고, 지가 뭐라꼬, 또 하위법(령)에다가 지 권한을 위임해서 단결권을 제한하고,
지한테는 없는 권한인 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한단 말이고?

알것나?
와 내가 니가 말하는 공무원노조법이 지럴법이라 카는고 말이다.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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