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생복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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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무원 댓글 0건 조회 964회 작성일 08-03-13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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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은 도청인데 선박에 근무하는 관계로 점심식사에 상당한 에로가 있습니다.
후생복지시설은 이용할 수가 없다는 거죠..
직접 식사를 해결해야 하는데..식비가 5천원이상 소비됩니다.
일부 보조금을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