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선투표를 해야 되는 것이 맞지 않은지요? 답변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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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람객 댓글 2건 조회 1,204회 작성일 08-03-3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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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청공무원노동조합규약
 
제56조 (임원의 선출)
① 조합의 위원장은 전 조합원의 직접ㆍ비밀ㆍ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② 위원장은 전 조합원의 과반수 이상 투표와 과반수 이상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만약, 과반수이상 득표자가 없을 경우 차점자와 결선투표를 하되 최다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