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기나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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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나라 사랑 댓글 1건 조회 880회 작성일 08-04-04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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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제18대 총선 후보 등록이 마감되었다. 지역구에서는 모두 1119명이 등록하여 245명의 국회의원을 선출하게 되어 4.6대 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여기에 유권자가 찍는 정당투표율에 따라 54명의 비례대표 의원이 결정되는데 15개 정당에서 190명이 등록하여 3.52대 1의 관문을 뚫어야 한다. 4월9일에는 총 299명의 국회의원이 탄생하게 될 것이다.


 국회의원이 되고자 나선 후보가 1309명에 달해 한편으로는 나라를 위해 일하겠다는 애국지사들이 많아 흐뭇하기도 하지만 반드시 국회의원이 되어야 나라 사랑의 마음을 내 보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


 지역구 후보들의 면면을 보면 20대 1.4%(16명), 30대 11.8%(132명), 40대 39.3%(493명), 50대 33.8%(378명), 60대 12.4%(139명), 70대 1.3%(15명)이며 대졸 이상이 전체의 85.9%(961명)에 달한다.


 13일간의 선거운동은 지역구 중심으로 이루어지는데 정당이나 후보별 특성에 따라 다양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길거리 유세장에서 춤을 추는가 하면 코가 땅에 닿도록 허리를 굽혀 인사하기도 하고, 시장을 누비며, 빨가벗고 목욕탕에 불쑥 나타나기도 한다. 전화나 문자 메시지는 귀찮을 정도로 날아오고 학연과 지연을 통한 접촉에 사활을 걸고 있다.


 합법적인 선거기간 동안 후보를 얼마나 알릴 수 있겠는가.

유권자가 찾는 후보라면 나대지 않고 사무실에 앉아 있어도 투표장에 나가 투표한다. 그러나 찍을만한 후보가 없을 경우에는 아예 투표장에 나가지 않는다. 지난 대선 때에도 40%에 가까운 유권자가 기권을 했고, 이번 총선에도 역대 투표율을 미루어 보면 그 정도의 기권이 예상되고 있다. 유권자는 후보의 살아 온 발자취를 보고 투표한다는 것을 후보들은 알아야 한다.


 국회의원은 아무나 하는 자리가 아니다.

헌법 제3장(국회)을 보면 제40조에서 제65조 까지 국회와 국회의원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때문에 국회의원은 헌법기관인 것이다. 제46조 1항에는 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 2항 국회의원은 국가이익에 우선하며 양심에 따라 직무를 행한다. 3항 국회의원은 그 직위를 남용하여 국가 공공단체 또는 기업체와의 계약이나 그 처분에 의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 또는 직위를 취득하거나 타인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국회의원은 나라를 위하여 일하고 청렴하고 양심적이며 직위를 남용하지 아니하는 나라 사랑의 마음을 가진 자만이 국회의원이 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국민에게는 4대 의무가 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의 의무가 그것이다. 국민 된 의무를 가장 충실히 수행한 사람이 참 국민이요,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이라면 국회의원은 그런 국민들 중에서 선출해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


 국회의원의 가장 중요한 업무는 국민의 세금을 정부가 제대로 쓰는지 감시하는 일이다. 내 돈으로 세금을 내 본 사람만이 혈세의 쓰임새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예민하게 감시할 수 있다. 총선 후보 중 지난 5년간 소득세를 한 푼도 내지 않은 자가 100명이 넘고 있다. 후보 중 20% 정도는 연평균 소득세 10만 원 미만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국민 1인당 소득세 평균 납부액이 325만 원인 점을 감안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존재인가. 그들이 소득 측면에서 존경받을 만큼 살아왔는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세금을 우습게 아는 후보자들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없는 것이다.


 총선 후보 중 남자는 987명인데 이 중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사람은 177명으로 17.9%에 달한다. 정당별로는 통합민주당이 45명으로 가장 많고, 한나라당 35명, 평화통일가정당 23명, 민주노동당 16명, 자유선진당 15명, 친박연대 12명 순이며 무소속 후보자들 중에서도 20명이 있다.


 이들의 사유는 민주당과 민노당 후보들의 경우 민주화 운동에 따른 ‘수형’이 많고, 대부분 전과기록 때문에 군 면제로 이어진 것이어서 질병과 신체장애 등을 이유로 면제 판정을 받은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국회의원을 하겠다고 나선 후보 중에서 군의 미필이나 면제대상이 20%에 근접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일반 국민들에게 이해해 주기를 바라는 것은 염치없는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등록 후보자 중 금고 이상의 전과자가 있는 후보자는 모두 172명으로 전체의 15.4%에 이른다. 전과 1범이 117명(68%)으로 가장 많고 2범 36명, 3범 16명, 4범 2명, 5범 1명 순이다. 유형별로 보면 학생운동과 노동운동 등 민주화 운동 전력자가 있고, 마약관련 전과자가 있는가 하면 사기 미수, 특수 절고, 업무과실 치상과 선거법 위반 등이 있다.


 주요 정당의 공천과정에서 금고 이상의 전력자에 대한 탈락원칙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전과 기록 보유자가 등록된 것을 보면 아직도 우리의 정치판에서 클린 이미지를 찾는다는 것은 유권자의 소박한 소망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소망은 이루어지기 위해서 있는 것이고 보면 유권자의 올바른 선택이 후보자들의 나라 사랑의 마음에 무게를 둔다면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 질 것이다.


 후보자들의 교육수준에 대하여는 고교 졸업과 기타가 모두 158명에 불과해 전체의 14.1%에 이르고 있으나 나머지는 모두 대졸 이상의 학력소지자로 교육의 의무는 성실하게 이행했다고 보아도 될 것이다. 제18대 국회에서 해야 할 현안과제 중 가장 중요한 것은 교육문제다. 공교육의 정상화와 사교육의 육성문제는 이념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헤매고 있는 악순환을 종결시키고 백년대계를 위해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정해야 한다. 여기에서도 나라 사랑의 의지가 시류에 흔들리지 않고 굳건한지를 점검해 보아야 한다.


 근로에 대한 후보자들의 사고를 알아 볼 수 있는 잣대는 그들의 재산신고에서 잘 나타나 있다. 후보들의 재산형성이나 축재의 방법은 근로와는 거리가 먼 부동산, 주식, 예금, 채권 등 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행정부 및 사법부의 고위 공직자도 마찬가지다. 재산 신고액 상위 10권에 들어가는 후보 중에는 한나라당이 6명이고, 무소속이 4명이다. 최고액은 3조 6043억 원을 신고한 정몽준 의원이고, 10위는 무소속 김수철 후보로 143억 원이다, 정당별로 보면 한나라당 후보의 재산 평균은 177억 원(정몽준 의원 포함)이며, 친박연대가 19억 원, 통합민주당이 9억 원으로 그 뒤를 잊고 있다.


 근로가 국민의 신성한 의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위 공직자들은 공무원으로서의 봉급 외 자산 증식의 방법을 통하여 서민의 계산으로는 상상할 수 없는 천문학적 숫자의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 많은 재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력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공직자로서는 과도한 부담이 될 수도 있다. 청백리(淸白吏)라는 옛말이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는 것을 새삼 느끼게 한다.


 만에 하나 국회의원의 신분이 재산을 증식하거나 보존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후보가 있다면 지금이라도 생각을 고쳐먹는 것이 현명한 판단일 수 있다. 진정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국회의원이 되고자 한다면 그들이 평생 쓰고도 남을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는 용단이 필요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것은 오직 본인들의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하다.


 지난 26일 부자학연구회가 주최한 세미나의 주제는 “어떻게 하면 한국에서 부자가 제대로 존경받을 수 있을까?”였다. 이 세미나에 참석한 경주 최 부자 가문의 장손 최 염(75세)씨는 부의 사회 환원을 이렇게 말했다. “우리 집안이 오랫동안 만석꾼이면서도 욕을 먹지 않은 것은 정당하게 멀고 잘 썼기 때문”이라 했다. 그는 “어렸을 때 할아버지 최 준(汶坡 1884-1970)과 함께 사랑방에서 살았는데 매일 아침 그분 앞에서 육연(六然-집안의 가훈)을 붓글씨로 써야 했다”고 회고 했다.


 참고로 육연을 소개하면 1) 자처초연(自處超然 스스로 초연하게 해동하라), 2) 대인애연(對人靄然 남을 대할 때 온화하게 대하라), 3)무사징연(無事澄然 일이 없을 때 맑게 지내라), 4) 유사감연(有事敢然 일이 있을 때 적극적으로 대처하라), 5)득의담연(得意淡然 뜻을 이룬 뒤 담담하게 처신하라), 6)실의태연(失意泰然 실패를 하더라도 태연하게 행동하라)이다. 인생의 교훈으로 삼고 있는 이 육연은 중국학자 최 선(崔 銑 1478-1541)의 육연훈(六然訓)에서 유래된 것이다.


 일제 때 중국 상하이 임시정부에 자금을 대준 문파 선생은 광복 후 남은 재산을 털어 대구대(현 영남대)와 계림대를 세웠다. 이 때 할아버지는 자기를 불러 놓고 “내가 기부하면 너는 한 푼도 못 받는다. 네 의견을 묻겠다.”고 했고 본인은 마지못해 “동의합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한다. 최 염 씨는 지금은 평범한 중산층이라고 스스로를 평하고 “재산은 많지 않아도 조상 대대로 물려온 정신적 재산이 풍족하다.”고 술회하고 있다.


 한동철(50, 서울여대 교수, 경영학) 부자학연구회회장은 성인 남녀 187명을 대상으로 한 “부의 의식”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에서 존경받을 만한 부자는 전체 부자 가운데 10%가 안 된다는 응답(75%)이 가장 높았고, 존경받는 부자가 되려면 “뚜렷한 부자관을 갖고 노력해야 한다.”는 대답(41%)이 으뜸이었다고 했다.


  지금 우리는 부자 정부에다 부자 국회까지 곧 탄생될 것으로 보인다.

가난한 국무위원과 가난한 국회의원보다 부자가 훨씬 좋을 것이다. 하지만 과거의 역사 속에서 부정 축재로 공든 탑을 일시에 무너뜨린 대통령과 국회의원을 많이 보아 왔다. 진정 나라 사랑의 마음이 있고 존경 받기를 원하는 부자라면 세비를 받지 않고 4년을 봉사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국회의원이 299명 중 몇 명이라도 나온다면 유권자는 투표한 보람을 느끼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