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일(2008. 4. 9)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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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사이버선감단 댓글 0건 조회 675회 작성일 08-04-08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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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일(2008. 4. 9)은 일체의 선거운동이 금지됩니다!!!

제18대 국회의원선거의 법정선거운동기간은 2008. 4. 9 자정을 기하여 모두 끝남에 따라 선거 당일인 4월 9일에는 누구든지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선거당일인 9일에도 투표소 주변을 비롯하여 거리유세가 잦았던 지역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하여

선거운동용으로 사용하던 어깨띠, 모자, 티셔츠를 착용하고 지지,호소 또는 인사하는 행위

후보자의 기호,성명이나 구호를 제창하는 행위

명함을 나눠주는 행위

▲ 인터넷 게시판등에 선거운동성 내용을 게시하는 행위

▲거리유세 차량을 투표소 진입로 등에 주차해 놓고 확성장치로 로고송을 틀거나 지지,선전하는 내용을 방영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