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쇄신의 3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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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인사 쇄신의 3대 원칙 댓글 0건 조회 950회 작성일 08-04-15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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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도 끝나 이명박 대통령의 국정에 드라이브가 걸리면서 ‘공공부문 개혁’이 기관장 교체 인사로부터 가시화하는 양상이다.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인사를 주도할 수는 없지만 객관적인 경영 평가 등을 기반으로 305개 공공기관 중 200여개 기업의 기관장이 교체 대상으로 검토되리라는 것이 정부측 설명이다.

우리 역시 지난해 1월 공공기관운영법을 제정한 취지가 공기업 등의 경영 합리화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대(對)국민 서비스 증진이라는 사실과 함께 노무현 전 정부의 ‘큰 정부’ 미망이 되레 그들의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키워왔다는 점을 돌아보며 공공기관의 자율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해서라도 일정 범위의 인사 쇄신이 불가피하다고 믿는다.
 
다만, 기관장 교체인사가 공공기관운영법 입법정신 자체를 정면으로 거슬러 법치주의를 훼손하지 않기 위해서는 적어도 세 줄기의 원칙 아래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할 것이다.

첫째, 국가적 역량의 제고와 대국민 서비스 확충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그 기준은 역시 자질과 전문성, 리더십이다.
 
 옥석(玉石)을 가리지 않고 다만 인선 시점만을 따져 전 정권의 인물을 일괄 물갈이한다는 식이라면 그 자체로서 온당하지 않을 뿐 아니라 공공기관의 역할 그 본령을 또 그르치는 단견이 아닐 수 없다.

둘째, 공기업 수장 및 경영진 교체 인사는 전반적으로 민영화 연착륙을 위한 재출발점이어야 한다.
 
공기업이 그동안 ‘경쟁 무풍지대’에 안주해 일삼아온 방만 경영과 도덕적 해이를 근원적으로 수술할 대안은 역시 민영화임을 우리는 일관되게 강조해왔다.
 
노 정권 5년간 공기업 부채가 100조원이나 늘어 300조원을 넘어선 만큼, 이 정부의 ‘큰 시장,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서도 공공기관 경영진은 민영화 적임자여야 한다.

셋째, 무엇보다도 기존 기관장 일부의 진퇴가 새 정부 차원의 ‘보은 인사, 낙하산 인사’를 위한 정지(整地)과정이어서는 안될 일이다.
 
 만약 과거의 코드에 갈음한 새 코드 인사라면 그것은 재(再)실패로 기울 수밖에 없고, 그에 앞서 국민으로부터 구악(舊惡) 그대로라는 빈축을 사게 될 뿐임을 이 정부는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