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공직자 계급 강등·승진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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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등·승진 댓글 0건 조회 754회 작성일 08-04-23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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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리공직자 계급 강등·승진 제한

앞으로 금품수수 등 비리를 저지른 공무원은 계급이 강등되고, 급여도 삭감된다. 또 사소한 비리를 저질러도 사회봉사를 해야 하는 등 공무원에 대한 처벌이 대폭 강화된다.
 

행정안전부는 22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을 이달 임시국회에 상정,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이명박 대통령의 공직사회 비리 처벌규정을 강화하라는 지시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처음으로 ‘강등제’가 신설된다. 해임과 정직의 중간 단계인 강등제는 비리 공무원의 계급을 한단계 낮추는 동시에 정직 3개월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

 

3급이 4급,5급이 6급이 되는 꼴. 정직되면 급여의 3분의2가 깎이고,18개월 동안 승진 등이 제한된다.

 

이는 상습·악성 비리자에 대해 계급 강등과 승진 제한이라는 치명적인 징계를 내려 공직사회의 비리 가능성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행안부 관계자는 “공무원 신분 자체를 박탈하는 파면·해임과 일시적으로 직무수행을 중단시키는 정직 사이에 징계 효력 차가 너무 커 조정이 필요했다.”면서 “강등제 도입으로 옷 벗는 것 이상의 부끄러움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품·향응수수, 공금유용·횡령 등 주요 비리 행위에 대한 징계 시효도 현행 3년에서 5년으로 2년 연장된다.

 

특히 금품수수 비리의 경우 다른 비리보다 징계 수위를 한단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금품수수 비리 공무원에 대해서는 승진·승급 제한기간이 각각 3개월씩 추가 연장된다. 현재 금품수수로 처벌을 받는 비리 공무원은 연평균 480명 수준이다.

 

또 음주운전, 성희롱, 직무태만 등 경미한 비위에 대해서도 ‘공익봉사명령제’를 도입, 징계를 강화한다.

 

다만 국가이익 등을 위해 업무를 성실히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에는 ‘관용조치’를 내려 공직사회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할 방침이다.

 

이 관계자는 “금품수수 비리 등에 대한 기관장의 온정적인 처리 관행을 차단하기 위해 징계 수준을 강화한 것”이라면서

 

 “지방공무원과 교육공무원, 경찰, 군인 등에도 확대 적용될 수 있도록 실효성을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