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감사결과 비리공무원 잘못 명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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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공직비리 댓글 0건 조회 1,293회 작성일 08-04-25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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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비리 감사결과 비리공무원 잘못 명시(종합)
연합뉴스  기사전송 2008-04-25 19:10 

(서울=연합뉴스) 정윤섭 기자 = 감사원이 `고위공직자 비리점검' 감사와 관련, `실수 투성이'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내놓아 죄없는 사람을 비리 공무원으로 만든 것으로 25일 나타났다.
감사원은 24일 `고위 공직자 비리점검'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전문을 홈페이지에 공식게재한 뒤 요약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이 과정에서 아파트 분양권 부당취득과 관련한 징계 대상자를 잘못 기재하는 실수를 범했다.
감사원은 홈페이지에 올린 처분요구서에 주택업무 담당 공무원이 대구시 수성구 소재 아파트 로열층 분양권을 부당취득한 사례를 소개하면서 징계 대상자를 `대구시 수성구 도시국 000'씨로 명시했고, 별도로 배포한 요약자료에서도 "대구광역시장에게 대구시 수성구 도시국장 000의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구시 수성구에 따르면 문제의 공무원은 대구시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리를 저질렀으며, 현재는 대구시 수성구 도시국이 아닌 대구시 종합건설본부에 근무하고 있다.
수성구 관계자는 "감사원 자료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비리 공무원으로 오해받게 됐다"고 하소연했다.
이 같은 사실을 알게 된 감사원은 25일 오전 홈페이지에 수정된 처분요구서 전문을 올렸으나, 수정된 내용 역시 실수를 반복했다.
여전히 징계대상자를 `대구시 수성구 도시국 000'이라고 명기하면서 `전(前) 대구광역시 도시주택국 건축주택과장'이었다는 점만 추가해 놓은 것이다.
감사원은 또 실제 처분내용이 없는 잘못된 처분요구서 목록을 작성하는 등 여러 군데서 실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홈페지이에 공개한 `감사결과 처분요구와 통보사항 목차 및 명세'에는 `해상초계기(P-3) 등 구매계약 업무 부당처리(고발, 방위사업청)'라는 것이 명시돼 있었다.
방위사업청이 해상초계기 구매계약 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해 고발조치를 당한 사례로 적시한 것이나 이 같은 내용이 본문에는 없었고 실제 감사원은 방위사업청에 대해 징계 및 통보조치만 했다.
이와 함께 방위사업 전문화.계열화 업체 추천 및 선정업무 부당처리와 관련해 방위사업청과 산업자원부에 통보조치를 했다는 내용도 처분목록에 포함돼 있었으나 실제 처분내용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감사원은 오류와 중복기재 등으로 인해 잘못 작성된 34건의 처분목록을 30건으로 수정해 자료를 다시 올리는 해프닝을 빚기도 했다.
감사원은 이와관련, 참고자료를 내고 "요약자료는 감사원의 공식배포 자료가 아니라 취재지원을 위한 참고자료"라며 "감사결과 전문에 기재된 처분요구서 목록은 스스로 오류사항을 발견해 수정자료를 게재했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