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슴도 행복추구권이 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행복추구권 댓글 0건 조회 833회 작성일 08-04-29 08:27

본문

 

어릴 적 이야기다. 집에 50대 초반과 10대 후반의 머슴이 있었다.
 
 농사처가 그리 많지 않았지만 일손이 부족해서였다.
 
집에서는 그들을 큰머슴, 작은머슴이라고 불렀다.
 
머슴에게 백중(음력 7월15일)은 생일날과 마찬가지였다.
 
 어머니는 그들에게 용돈을 쥐어주고 읍내 장터에 다녀오도록 했다.
 
해질 무렵 작은머슴이 술에 취한 큰머슴을 등에 업고 흥얼거리며 돌아왔다.
 
어머니가 다음 날 그들에게 술국을 끓여주면 머리를 연신 조아렸다. 열심히 일하는 데 대한 일종의 격려였다고 할 수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취임과 함께 ‘머슴론’을 들고 나왔다.

 

국민의 공복(公僕)으로서 머슴처럼 일해야 한다는 것이다.‘철밥통’을 깨야 한다는 공감대가 이뤄진 상황이어서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것 또한 사실이다.

 

머슴(servant)이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서는 주인에게서 새경을 받고 일하는 사람을 말한다.

 

신체 건강하고 일을 잘하는 사람이 1년에 쌀 10가마 정도 받았다. 공무원은 주인인 국민이 내는 혈세에서 월급을 받는다.

 

대통령도, 장관도, 고위직 공무원도 머슴이기는 마찬가지다. 새경이 다를 뿐이다.

 

이 대통령은 천성적으로 건강체질이다.

 

하루 3∼4시간 수면으로도 충분하다고 한다. 대통령 취임 이후 토·일요일도 없이 국정을 챙긴다.

 

 얼마 전 미국·일본 방문에서도 강철 체력을 보여줬다. 국민으로서는 아주 건장한 대머슴을 둔 셈이다.

 

자정을 넘겨 대통령 집무실에서 종종 일을 한다는 게 류우익 대통령실장의 전언이다.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대목이 있다.

 

과연 국무위원과 청와대 수석·비서관·행정관들이 대통령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최근 “국무위원은 이마에 기름이 나도록 일하라.”고 독려한 바 있다. 그러면 밑의 일반 직원은 발이 부르트도록 일해야 한다.

 

한번 냉철히 판단해 보자. 대통령은 말로 지시하면 된다.

 

 그가 본래 살아온 습관대로 하는 것이지만, 피부에 와닿는 공무원의 중압감은 다르다.

 

육체노동자도 힘들겠지만, 정신노동자는 그 강도가 더하다.

 

우선 수면부족을 호소한다. 청와대 비서실 직원 3∼4명도 벌써 병원신세를 졌다는 얘기가 들린다.

 

아예 청와대 근처로 주거지를 옮겨 잠 부족을 해소하는 직원도 있다고 한다.

 

이 대통령의 성향으로 볼 때 앞으로 노동강도는 더 강해질 공산이 크다. 우리가 머슴에게 일말의 동정심을 갖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스페인, 그리스 등 지중해 연안 국가를 여행하다 보면 낯선 광경을 보게 된다.

 

오후에는 거리의 자동차가 줄고 심지어 관공서도 문을 닫는 경우가 많다. 시에스타(Siesta)라는 ‘오후 낮잠’을 즐기기 때문이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여유는 없다.

 

하지만 반면교사로 삼을 필요는 있다고 본다.

 

낮에 졸리거나 집중력 장애, 기억력 장애 등을 일으키면 안 된다. 절대 안정과 휴식이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공무원도 국민이다.

 

그들에게도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이 있다. 잠을 예로 들어 보자. 잠은 사람에게 가장 기본적인 휴식의 시간을 제공한다.

 

에너지 공급이 이뤄지는 것도 잠을 통해서다. 또 뇌는 우리 몸에서 생명유지를 위한 모든 생물학적 기능을 총괄한다.

 

뇌가 적절한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휴식이 필요하다. 이런 휴식은 대부분 수면시간에 이루어진다고 한다.

 

하루 수면시간은 보통 8시간 정도로 보고 있다. 머슴에게 충분한 잠을 보장하는 것도 실용정부의 할 일이 아닐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