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정치활동-노동3권 제한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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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제한 합헌 댓글 0건 조회 1,272회 작성일 08-04-30 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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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정치활동-노동3권 제한 합헌”

기사입력 2008-04-30 03:15 기사원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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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선거에 공무원 지위-정보 활용할 우려”

헌재 결정… “공무外 집단행위도 안돼”

공무원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법 조항과 노동3권을 제한한 조항이 모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이공현 재판관)는 제2기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을 지낸 김영길(6급 지방공무원) 씨가 최근 “공무원의 정치활동과 집단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한 법 조항들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낸 헌법소원에 대해 해당 조항들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9일 밝혔다.

지방공무원법 57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반대하기 위해 투표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공직선거법 60조엔 공무원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재판부는 “공무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자신들의 지위와 권한을 특정인의 선거운동에 남용하거나 직무를 통해 얻은 정보를 선거에 활용할 우려 등이 있어 선거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지방공무원 중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빼고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해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제한한 지방공무원법 58조 1항에 대해서도 합헌이라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