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렴도 관련 자체감사' 결과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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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체감사 댓글 0건 조회 720회 작성일 08-05-01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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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2월16일 부터 2월29일까지 10일간 실시(감사요원 25명 참여)한 청렴도 관련 자체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번 자체감사 결과, 법령위반 및 예산낭비와 직무해태 등 총 135건의 잘못을 적발하여 고의성 있는 위법사항과 관련된 공무원 125명(중징계 1, 경징계 12, 훈계 112)을 문책요구 하였으며,
 
재정상 705백만원을 회수 또는 부과조치토록 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 및개선대안을 제시했다.

道는 청렴도가 저조한 A시 등 12개 시·군의 금품수수행위 관련 분야인 계약 및 관리, 주택·건축·토지 개발행위 인·허가 처리 실태와 B소방서 등 14개 소방서의 소방 관련 인·허가 실태 등에 대한 법령위반,
 
민원업무처리 과정에서 공무원의 금품 및 향응수수 행위 여부 등 비리의 개연성이 내재된 분야에 대하여 투명성 확보 및 업무의 적정 처리여부는 물론,
 
자체감사를 통하여 부패유발 요인을 차단, 비리를 척결하고 공무원의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경중을 가려 엄중문책하고,
 
비리의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문제점을 진단 분석하는 등 제도개선에 중점을 두어 감사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감사과정에서는 업무를 처리하면서 근본적인 부패유발 요인을 도출하여 업무프로세스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행정행태 개선을 위하여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 등 총 9건의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중앙부처 등에 적극 건의, 개선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함으로써 능동적인 안정관리 정착을 통한 청렴도 향상 제고에 주력하도록 했다.

◆ 제도개선 발굴사항(9건)
①과태료 부과기준 개선,
②수의계약운영요령 적용방법 개선,
③감리원 변경 등 배치기준 완화 개선,
④소방시설 관련업 기술인력 등록기준 개선,
⑤다중이용업소 완비증명 발급업무 개선,
⑥특정소방대상시설물 소방시설 완공검사 개선,
⑦소방검사제도의 합리적인 개선,
⑧방염후처리제도 개선
⑨완공검사 등 현장 확인업무의 민간위탁 전환

◆ 우수사례 발굴사항(3건)
①독거노인에 대한「119지킴이의 집」운영,
②소방과학교실운영,
③민원업무 처리기간 단축

이번 감사결과 지적된 사항들은 적극적인 업무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도민의 신뢰와 행정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적극적인 노력과 청렴을 위한 공무원 개인의 근본적인 소양의식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무원의 근본적인 업무행태 및 의식을 개선하여 행정에 대한 책임성 확보가 필요하고 특히,
 
소방 관련 인·허가 분야는 공무원 개인의 능동적인 의식개선과 업무추진 과정에 대한 제도개선 또는 관리감독의 강화 등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시정·개선하여야 할 것으로 진단했다.

道 관계자에 의하면,
청렴도 측정결과 취약분야의 업무는 중점 개선과제로 선정하여 만성적인 취약업무가 되지 않도록 인력운영,
조직문화,
업무행태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를 개선하는 한편,
 
취약분야에 대하여는 내부감사 기능을 강화하는 등 상시감사체계를 구축 운영하고,
 
일부 금품수수 행위 등의 근절을 위한 행동강령의 운영강화와 청렴 관련 비위행위자는 엄정한 처벌과 함께 공개를 통하여 청렴인식과 행정행태의 변화를 유도하고,
 
금번 자체감사결과를 행정에 환류하여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직내부의 자성과 발전의 계기로 활용하여야 한다.

청렴도 향상을 통한 청렴경기 실현을 위하여 금품·향응제공률 제로(Zero)화를 목표로 모든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청렴도 향상 특별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