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로도 안쓰는 소수입 어떻게 생각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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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수입자 댓글 0건 조회 1,591회 작성일 08-05-06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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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생각하세요
3star-icon.gif못된 전교조와 左派의 광우병 선동이 노골적조작(造作)과 날조(捏造) 3star-icon.gif
☞ 상당수는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손에 촛불을 시위 참여자들을 보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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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美쇠고기 반대 촛불 시위로 ‘인산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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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키 사회] 2일 밤 청계천 일대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반대하는 성난 촛불로 가득찼다. 오후 9시30분 현재 촛불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약 1만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참여자 중 상당수는 교복을 입은 중고등학생들. 손에 촛불을 든 시위 참여자들은 ‘너나 먹어 미친소’ ‘이명박 탄핵’ ‘이명박은 미친소’ ‘이명박 물러나라’ 등의 구호를 외치고 있다 .
경찰 관계자는 “2002년 효순이 미선이 추모 촛불 집회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반대 촛불집회 이후 가장 많은 인원이 모인 집회”라고 밝혔다. 이번 촛불 문화제 주최측은 당초 참여 인원이 300명정도가 될 것이라고 경찰측에 알려왔다. 국민일보 쿠키뉴스팀
'원본 글 간접링크' : ☞ Daum 검색에서☞ 한국 네티즌본부http://www.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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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 보이네! 수박같이 뻘건 놈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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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닷컴]2일 서울 청계광장과 광화문 일대에서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 촛불집회가 시민과 학생 등 수천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렸다./김경호 기자 3Dstillcut@segye.com">stillcu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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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대한 반대여론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2일서울 청계광장에서 시민과 학생, 퇴근길 직장인들이 쇠고기 수입 반대 집회를 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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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집회 다녀왔습니까!

동무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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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國선 사료로도 안 쓰는 소를 수입한다고?   金成昱 기자    
 
 
5월2일 청계천 촛불집회 현장에서 참가자들이 들고 있던 휘장.  


 左派의 광우병 선동이 노골적 조작(造作)과 날조(捏造) 수준으로 가고 있다. 인터넷 「광우병 괴담」의 대표적 논리는 「미국에서 개 사료로도 쓰지 않는 쇠고기를 한국이 수입한다」는 것이다. 

2일 저녁 시내로 모여든 1만여 촛불군중을 자극했던 것도 이 주장이었다. 
 
 「개 사료···」 주장은 4월24일 로이터통신의 「FDA bans certain cattle parts from all animal feed」라는 기사를 근거로 한다. 
 
 국내 인터넷에서 이 기사는 원문(原文) 한 문장, 해석(解釋) 한 문장, 친절한 설명과 함께 퍼 날라지고 있다. 
 
 그러나 이 기사에 대한 소위 해석(解釋)은 철저히 날조돼 수많은 네티즌을 자극하고 있다. 국제통상법에 대한 일반인의 무지(無知)와 左派의 새빨간 거짓선동이 맞물려 화학반응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다. 
 
 간단히 설명해 보자. 
 

 (1) 한국은 미국과 협상에서 1단계로 30개월 미만의 소에서 생산된 갈비 등뼈를 포함한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허용하고, 
  2단계로 미국이 국제수역사무국(OIE)에서 권고한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취할 경우 OIE 기준에 따라 30개월 이상의 
  소에서 생산된 쇠고기도 수입을 허용하기로 했다.
 

  以上의 요지는 30개월 미만 소는 무조건(無條件) 수입, 30개월 이상 소는 조건부(條件附) 수입이라는 말이다. 
 

  여기서 조건부(條件附)라 함은 30개월 이상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을 제거해야 수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광우병이 
  발생하면 뇌와 척수로 병균이 전이(轉移)되기 때문에, 만에 하나 있을 수 있는 위험성을 미연에 막겠다는 조치이다. 
 

  미국에서도 30개월 이상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을 제거하지 못하면 식용(食用)으로도 동물의 사료(飼料)로도 사용하지 
  못한다. 이것이 소위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이다.
 

  한국은 이처럼 미국서 적용된 검역기준(檢疫基準)에 따라 쇠고기를 수입해 올 예정이다. 즉 미국인이 먹고, 쓰는 쇠고기와 
  똑 같은 것을 한국인이 들여오는 것이다.
 

 (2) 문제의 로이터 통신 기사의 요지는 이상(以上)의 사실 중 『30개월 이상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은 사료(飼料)로 
  사용하지 못한다』는 내용을 다룬 것이다.  즉 「강화된 사료금지조치」를 FDA가 법제화했다고 기사화한 것이다.
 

  그런데 인터넷에 떠도는 소위 해석(解釋)은 법규의 내용 중 『30개월 이상 소의 「특정」 부위(뇌·척수 등)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will be prevented from using certain materials from cattle)』는 부분을 『30개월 이상 소를 사료로 사용하지 못한다』
  고 왜곡했다.
 

 기사는 또 『병의 원인이 되는 변이성 단백질을 포함하는 뇌와 척수 등을 제거하는 것(to remove from carcasses the brains, spinal cords and other parts most likely to contain the malformed proteins blamed for the disease.)』이라 하여 명백히 「강화된 사료금지조치」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위 해석(解釋)은 이 부분도 마치 FDA가 30개월 이상 소의 사료사용을 전면금지한 것처럼 뒤틀어 놓았다. 
 

 결론적으로 소위 해석(解釋)은 『미국 FDA가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 등을 제거하면 사료로 쓸 수 있다고 법제화했다』는 로이터 기사를 『미국 FDA가 30개월 이상인 소는 사료로 쓸 수 없다고 법제화했다』고 왜곡(歪曲)한 뒤 『한국은 30개월 이상인 소를 수입해 온다』고 선동하고 있었다. 
 

 미국이나 한국이나 30개월 이상인 소의 뇌(腦)와 척수(脊髓)를 제거해 식용(食用)이나 사료(飼料)로 쓸 수 있게 된 것인데, 미국에선 사료(飼料)로도 안 쓰는 쇠고기를 한국에선 식용(食用)으로 쓴다는 내용으로 둔갑시킨 것이다. 
 

 以上의 내용은 온 종일 국제통상법 전문가들을 통해 교차 확인한 내용이기도 하다. 
 

 사실 문제는 정부에 있다. 기자는 오늘 정부 관계자들과 수십 차례 통화했다. 심각한 왜곡이 있음을 알게 된 기자는 그들에게 對국민 해명이나 자료를 제시할 것을 건의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시중에 떠도는 황당한 선동에 일일이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일축했다.
 

 정부가 계속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左派의 선동은 더욱 기승을 부릴 게 분명하다. 대체 이 정부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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