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단체 불법활동’ 자제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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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자제 권고 댓글 0건 조회 692회 작성일 08-05-0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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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단체 불법활동’ 자제 권고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대부분의 공무원노동조합이 관계 법률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권익향상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으나, 일부 공무원노동조합의 경우, 불법적인 관행으로 건전한 공무원노사관계의 구축과 국민으로부터 보다 신뢰받고 열심히 일하는 공직분위기 조성에 장애가 되고 있어 불법적인 공무원노조관행이 조속히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각급 행정기관 및 공무원단체에 권고하였다.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무원노조의 불법관행으로는 ‘공무원노동조합법’에 따라 노조전임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휴직’을 하고 보수를 받지 않는 상태에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이러한 합법적인 조치를 무시한 채 사실상 전임자로 활동하고 있는 경우와 인사·감사·보수 등 관리업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업무를 총괄 하는 지위에 있는 6급 이하 공무원은 노조가입이 금지되고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활동하고 있는 경우 등이다.

이와 아울러 각종 불법 공무원노조활동으로 면직되었다가 ‘징계양정이 과다했다’는 사유로 법원판결 및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을 통하여 복직된 경우에는 조속한 시일내 해당 공무원을 적정한 징계양정으로 재징계 조치해 줄 것도 함께 권고하였다.

행정안전부는 ‘법과 원칙을 준수하는 사회’를 구현한다는 새 정부의 국정운영 방침에 맞추어 지속적으로 공무원노조를 설득하고 협조를 요청하는 한편, 6월까지 이행 실태를 파악하는 등 노조의 불법관행이 해소되도록 단계적 조치를 해나갈 계획이다.

구본충 행정안전부 윤리복무관은 ‘공무원노동조합원이기 이전에 공무원으로서의 의무와 책임을 다하여야 하며, 법과 원칙의 테두리안에서 노조활동을 함으로써 보다 신뢰받는 공직사회와 생산적인 정부 만들기에 기여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 www.mopa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