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격 교사 선별은 공적 관심사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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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부적격 교사 댓글 0건 조회 686회 작성일 08-05-11 09:53본문
교육의 경쟁력 그 한 축이 교사의 질(質)임은 말할 나위 없다. 우리가 교사의 적격 및 부적격에 대한 대법원의 8일 한 판결에 주목하는 것도 교사의 질과 관련된 교육계 안팎의 논란을 최고법원의 이름으로 정리한 의미 또한 각별하기 때문이다.
대법원 2부는 전교조 교사 등 46명이 2004년 4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61명의 일원으로 발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주장 일부를 수용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사모가 부적격 교사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10개 유형의 내용은 모두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이고, 원고 등이 실제로 이들 유형 중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가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다. 특히 “부적격 교사 선별은 다수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공적 관심사안이 분명하다”고 한 대목은 지난해 12월 관련 형사소송을 무죄로 확정한 사실과 함께 교사의 질 논의의 심도를 높였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우리는 부적격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두루 침해하는 잘못일 뿐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해왔다. 학사모가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심을 ‘학부모 교육주권 회복’이라고 평가한 그 연장선상에서 부적격 교사를 주기적으로, 또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의 교수 사회 역시 다를 리 없다.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수 정년 보장·재임용 심사에서 대거 탈락까지 주저하지 않아온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9일 연세대 특강에서도 “세계 일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교수로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법원 2부는 전교조 교사 등 46명이 2004년 4월 ‘학교를 사랑하는 학부모 모임(학사모)’의 부적격 교사 61명의 일원으로 발표돼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주장 일부를 수용한 원심을 깨고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학사모가 부적격 교사 평가기준으로 제시한 10개 유형의 내용은 모두 객관적으로 위법·부당한 것이고, 원고 등이 실제로 이들 유형 중 일부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이상 피고가 부적격 교사로 선정한 것에 무슨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다. 특히 “부적격 교사 선별은 다수의 이익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공적 관심사안이 분명하다”고 한 대목은 지난해 12월 관련 형사소송을 무죄로 확정한 사실과 함께 교사의 질 논의의 심도를 높였다는 것이 우리 시각이다.
우리는 부적격 교사가 버젓이 교단에 서 있을 수 있다면 그것은 학생의 학습권,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을 두루 침해하는 잘못일 뿐 아니라 교육의 경쟁력을 저해한다고 지적해왔다. 학사모가 대법원의 이번 파기환송심을 ‘학부모 교육주권 회복’이라고 평가한 그 연장선상에서 부적격 교사를 주기적으로, 또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제도적 틀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된다.
대학의 교수 사회 역시 다를 리 없다. 경쟁 시스템을 강화하고, 교수 정년 보장·재임용 심사에서 대거 탈락까지 주저하지 않아온 서남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총장은 9일 연세대 특강에서도 “세계 일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실력 있는 교수로 계속 채워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