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反부패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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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反부패 댓글 0건 조회 731회 작성일 08-05-13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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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공기업과 국가보조금 비리 쪽으로 특별수사의 초점을 옮기고 있다.
 
대검 중앙수사부는 12일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한 부실·방만 경영으로 국민경제에 부담을 가중시키는 공기업·공공기관 비리와,
 
예산을 낭비하는 국가보조금 비리를 ‘2대 중점 척결대상 범죄’로 규정해 특수(特搜)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검찰의 사정(司正) 주안점이 고위공직자 비리와 같은 속인적(屬人的)적 부패에서 공기업·공공기관 및 보조금 등 국가제도의 파행 운용 쪽으로 선회하는 모습이다.

돌이켜, 김대중·노무현 정부 10년에 걸쳐 공기업은 방만 경영의 ‘대명사’로, 또 국가보조금은 혈세가 새는 ‘누수로(漏水路)’로 비유돼왔다.
 
공기업을 비롯한 공공기관은 인력도 빚도 늘어나는 대신, 순익은 줄어드는 퇴영적인 구조가 고착화해왔다.
 
국가보조금 또한 마찬가지로 올해 30조원, 곧 예산의 10%대에 이르지만 먼저 가져다쓰면 되는 ‘눈먼 돈’쯤이었다.
 
이들을 방치한 채로는 국가 경쟁력 제고도 경제살리기도 연목구어(緣木求魚)일 뿐이라는 게 우리의 일관된 시각이다.

검찰이 우선 밝힌 비리 단면만 해도 국가 혹은 공공의 이름으로 어떻게 그같은 일을 감행할 수 있는지 새삼 개탄하게 한다.
 
보조금을 빼돌려 아파트 구입과 주식 투자에 사용하는 것도 모자라 성형수술까지 하고 또 자녀 해외유학비로 쓴 사례까지 덧붙여졌다니, ‘사금고(私金庫)’가 달리 있기도 힘들 듯싶다.

검찰의 이번 공공기관·보조금 사정 수사가 시의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민영화 드라이브에 ‘칼’을 빌려주는 식으로 빗나가서는 안될 것임은 물론이다.
 
공기업의 민영화와 비리 수사는 미래 설계와 과거 시정으로 그 본령이 전혀 다르다는 점을 우리가 각별히 강조하는 것도 그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