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수록 요원해지는 감사원 독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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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감사원 댓글 1건 조회 1,623회 작성일 08-05-15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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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은 행정부의 일원이긴 하지만 헌법에 의해 설치된 헌법기관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고 있다.
 
감사원이 청와대와 행정부에 대한 회계검사 및 직무 감찰, 국회와 법원에 대한 회계 검사를 할 수 있는 힘은 이런 성격에서 나온다.
 
 
그런데 감사원이 힘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이 필수적이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전윤철 감사원장을 임기 도중에 교체한 것은 전 원장 개인의 처신에 대한 논란을 떠나 감사원의 독립을 더욱 요원하게 하는 처사라는 점에서 유감스럽다.

헌법이 감사원장의 임기를 규정한 이유는 명백하다. 감사원이 국민이 낸 세금이 적절하게 쓰였는지,
 
또 공무원들의 직무수행에 문제는 없는지를 감시하려면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감사원장 임기제는 헌법에 명시됐다는 점에서 검찰총장과 경찰청장 임기제와 차원을 달리한다.

감사원은 그동안 사실상 행정부의 일개 부처 정도로 인식되어 왔다. 감사원이 청와대의 입맛에 맞춰 감사를 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역대 감사원장의 책임이 크다. 원장이 연임이나 다음 자리를 노려 대통령의 눈치를 보는 마당에 감사원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었겠는가.
 
그래서 한때 감사원의 독립성을 제고하기 위해 미국처럼 소속을 행정부에서 입법부로 옮겨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명박 정부의 감사원장 교체 명분은 일사불란한 국정운영이다. 하지만 헌법기관의 장인 감사원장은 일사불란한 국정운영의 대상이 아니다.
 
대통령이 진정 효율적 국정운영을 원한다면 감사원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을 보장하는 것이 지름길이다.
 
대통령이 임기 도중 감사원장 교체라는 잘못을 만회하기 위해서는 감사원의 독립적 위상을 지킬 수 있는 인사를 새 원장으로 임명할 필요가 있다.
 
 대선이나 총선 과정에서 정치권을 맴돌던 사람은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