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개혁안’ 군인들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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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걱정 댓글 0건 조회 1,593회 작성일 08-05-19 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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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연금개혁안’ 군인들의 걱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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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군인연금에 적용될 경우 조기 전역자가 많은 군 특성상 생계를 위협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군 내부에서 높아지고 있다.

18일 국방부와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공무원연금제도 발전위원회’를 구성,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검토 중이며 이 안이 확정될 경우 국방부도 군인연금 개혁에 참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인연금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20년간 군복무를 해야 하며 매달 보수월액(기본급+전근수당+전근가산금)의 8.5%를 납입했을 경우 보수월액 기준 최대 76%, 최소 50%의 연금을 전역 후 받게 된다.

이는 현행 공무원연금의 혜택을 받기 위한 조건인 20년 이상 근무, 지위 및 급수에 따라 57∼60세 이상인 경우 보수월액 기준 76∼50%의 연금 혜택을 받는 것과 유사하다.

하지만 군인의 경우 계급 및 연령제한으로 인해 진급 등을 제때 하지 못하면 중도에 전역해야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된 일반 공무원과는 상황이 다르다는 게 현역 군인들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실제 연금 혜택이 가능한 나이는 소령인 경우 45세, 중령 53세, 대령 56세 등이며 소령에서 중령이 5년, 중령에서 대령이 4년, 대령에서 준장이 3년 이내에 진급을 해야 다음 계급에 대한 임기가 보장된다.

현역 군복무 중인 군 관계자는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정년이 보장되기 때문에 40∼50대에도 가계에 필요한 수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며 “하지만 군인들은 계급과 연령제한에 걸려 언제 전역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군인연금마저 혜택이 줄어들면 전역 이후 생활은 어렵게 된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소령으로 45세 때 전역해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하지 못한다면 연금으로 생계가 힘들어 생활비를 벌기 위해 막노동이라도 해야 하는 실정”이라고 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개혁을 한다는 것은 연금 혜택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겠느냐”며 “공무원연금 개혁안이 발표되면 군인연금을 운영하는 국방부에서도 이 안을 참고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경실련 관계자는 “공무원연금이 개혁될 경우 군인연금도 불가피하게 영향을 받을 것”이라며 “군인연금의 특수성은 있으나 불합리성이 있다면 (군인연금도) 공무원연금에 이어 불합리 및 개혁과제들을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한편 1960년부터 시작된 군인연금제도는 1973년 처음 적자가 난 이후 지난해 9700억여원의 적자가 누적돼 정부에서 부족분을 지원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