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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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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1,096회
작성일 08-05-19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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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 간호를 이유로 간병휴직을 낸 뒤 해외로 출국해 자녀의 유학생활을 뒷바라지한 초등학교 교사 등
`교원 간병휴직 제도'를 악용한 교사들이 적발돼 정직 등의 징계처분을 받게 됐다.
감사원은 19일 "지난해 9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기관운영 감사를 실시한 결과 교사의 휴직제도 악용,
체육 전문코치 부당 배정 등을 적발하고 사안별로 징계나 시정 등의 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기도의 한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고혈압과 난청이 있는 시어머니의 간호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난 2006년 3월부터 1년간 휴직했으나 실제로는 두 자녀와 함께 캐나다로 출국해 자녀 유학을 뒷바라지하고 자신은 어학연수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A교사는 특히 2006년 11월 이메일을 통해 교장에게 동태보고를 하면서 국내에 거주하는 것처럼 국내 자택 전화번호를 연락처로 기재하는 등 허위보고를 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A교사와 같이 거짓으로 간병휴직을 한 경기지역 12개 초.중.고등학교 교사 12명에 대해 정직 처분을 하도록 관할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했다.
감사원은 아울러 경기도교육청과 산하 지역교육청이 지난 200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일선 교사들에 대해 간병휴직 명령을 내리면서
실제 간병 필요성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사례도 적발, 관리부실에 대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
이밖에 감사원은 취약종목 위주로 체육교사를 배정토록 한 지침을 어기고 인기종목에 전문코치를 배정하거나 신설학교에
필요 이상으로 냉난방기를 설치해 예산을 낭비한 사례 등도 적발해 주의, 시정 등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