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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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행안부 댓글 0건 조회 838회 작성일 08-05-19 17:53본문
행안부, 자치단체 총액인건비 최대 10% 감축 권고
-‘올해 안에 지방공무원 약 1만명이상 줄인다.’-
□ 행정안전부(장관 원세훈)는 지난 3월 15일 부처업무보고에서 밝힌 지방자치단체 조직개편계획을 5월 1일 확정하고, 자치 단체에 권고했다.
○ 그간 행정안전부는 개편계획을 확정하기 위해 시‧도 및 외부전문가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왔다.
※ 시․도 부단체장(1회), 기획관리실장(2회), 조직담당사무관(1회) 외부 전문가 14인으로 구성된 지방행정개혁포럼(4회)
□ 이번 조직개편계획은 전체 지방자치단체 일반직공무원 총액인건비의 5%를 절감(자치단체별로 최대 10%까지), 일반직 지방공무원 중 약 1만 명 이상을 올해 안에 감축토록 하고 있다.
○ 이번 감축은 지난 2월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단행된 1단계 중앙부처 조직개편 당시의 감축규모(총3,427명, 중앙정부 일반직공무원의 2.6%)를 상회하는 것이다.
○ 더욱이 동 개편안은 일반직공무원 1만여 명외에 무기계약근로자 등도 동일비율로 감축하도록 하고, 기간제․시간제근로자도 자체정비토록 함으로써
- 이번 조치로 인해 줄어드는 자치단체 인력은 일반직공무원과 무기계약근로자 등을 합하여 사실상 1만 명을 크게 넘을 것으로 보인다.
□ 행정안전부는 지난 5년간 자치단체의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 정리 전담 인력 등 중앙정부의 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도 약 1만 명에 달한다며, 그 정도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안에 감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나아가 행정안전부는 과감한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총액인건비의 최대 10%까지 자치단체 스스로 절감하도록 적극 유도하기로 하였다.
□ ‘07. 12. 현재 지방공무원은 282,476명으로 지난정부 초기와 비교하여 13.8%인 34,335명이 증가하였다.
○ 특히, 인구 등 행정수요변동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기능쇠퇴분야에 대한 자체 발굴노력도 부족하여 ‘02. 12.~’07. 12.까지 인구가 감소한 152개 자치단체 중 149개 단체에서 정원이 증가하는 불합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 이에 따라 인구가 감소한 자치단체 인력을 줄이라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며, 일부 자치단체는 자발적으로 알뜰한 강소조직을 구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 이번 조직개편의 가장 큰 특징은 자치단체의 조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면서, 자치단체의 여건에 따른 차등적인 감축 목표와 이에 따른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 우선, 공무원 종류별․직급별 정원책정 기준 등 행정안전부가 가지고 있는 조직 권한을 대폭 자치단체로 이양하여 자율적인 조직개편을 추진하기 위한 기반을 확고히 하였다.
○ 기본절감을 유도하기 위해서 자치단체의 절감노력과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수요 변화에 맞게 차등적으로 기본감축 목표를 제시함으로써,
- 모든 자치단체에 대해 일률적 감축목표치를 제시하고 강제적으로 인력을 감축토록 하는 방식은 지양하고 있다.
<자치단체별 기본감축 목표>
* 제주 제외 총 245개(제주는 평균만큼 감축 권고)
감축 목표
동결
0.1~5.0%
5.1~9.9%
10%
해당 자치단체수
12
134
96
3
valign
총액인건비 기준인력이 600명인 ㅇ단체는 기준인력의 103.7%인 621명을 정원으로 책정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인구증감비율이 △2.7%에 이르러 최대 10%인 62명을 감축해야 하고 기준인력이 588명인 ㅇ단체는 기준인력의 94.2%인 551명만 정원으로 운영하고 있고, 최근 5년간 인구에 큰 변화가 없어 기본적으로 인력을 동결하되 자율적으로 감축을 유도 |
○ 아울러 절감규모에 따라 더욱 과감한 차등적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1만명 이상의 인력조정도 유도할 예정이다.
- 즉, 기본절감은 절감인건비의 10%를, 목표치이상의 자율절감에는 그 5배인 50%를 보통교부세 산정시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이다.
기본절감(총액인건비 5%) |
+ |
자율절감(10%까지) |
자치단체별 "동결 ~ 10% 감축" (절감 인건비의 10% 인센티브) |
자율적인 감축규모 설정 (절감 인건비의 50% 인센티브) |
○ 한편, 이렇게 절감된 인력과 재원은 필요한 사업에 집중 투입토록 하여 조직개편이 단순한 예산 절감차원을 넘어 실질적인 경제살리기로 이어지도록 하였다.
□ 다음은 이밖에 이번 조직개편방안에 담긴 주요내용이다.
○ (본청조직의 개편) 칸막이 없이 창의적으로 일하는 실천적 실용조직이 되도록 대국대과주의를 자치단체 특성에 맞게 적용하여 1국은 3~4과, 1과는 최소 20명~30명 이상으로 구성함
무조건 줄이는 것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조직은 오히려 강화함
서울시가 운영중인『계약심사과』를 전 시․도로 확대하여 설치토록 권고한 것이 대표적 예로서, 서울시는 계약심사를 통해 ‘03년 이후 총 8,500억원의 예산을 절감하였는데, 전 시․도에 확대시 ’06년 계약건수를 기준으로 매년 8천억원 이상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됨
○ (하부 행정기관과 소속기관 개편) 일반구가 설치된 곳은 시 본청으로 중첩기능을 일원화하고, 인구 2만 미만․면적 3㎢미만 소규모 洞의 통폐합을 확대 추진함
※ 현재 331개 소규모 동을 162개 동으로 통폐합하는 계획을 추진 중이며, 연간 운영비만 하여도 169억원이 절감될 것으로 기대
기능이 유사하거나 중복되는 사업소와 각종 위원회 등은 통폐합하면서, 민간의 창의력과 전문성․효율성을 활용할 수 있는 사업․시설의 민간위탁을 촉진함
그리고 한시적으로 설치된 기구는 기한연장을 지양하고 설치 목적이 달성된 경우에는 자동 폐지토록 함
○ (조정된 인력의 운영) 자치단체 기능과 기구의 축소로 조정된 인력은 지역경제 살리기와 예산절감 분야 등 신규수요로 보강배치 하되, 개편의 의미가 퇴색되는 일이 없도록 불필요한 T/F의 운영은 지양토록 함
중앙정부의 개편의 전례에 따라 일반직공무원의 경우 초과현원 해소시까지 그 신분은 보장토록 함
□ 아울러, 자치단체에 조직 자율성을 대폭 부여하는 대신 법령을 위반하여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보통교부세와 총액인건비 감액 등의 재정페널티를 엄격히 적용할 계획이다.
□ 자치단체는 6월까지 조직개편을 마무리할 예정으로 민선4기 하반기를 실용정부 정책기조에 맞게 새롭게 시작할 수 있게 된다.
○ 또한, 총액인건비 5% 절감에 따른 7,700억과 기타 자율절감 및 기구통폐합에 따른 운영비 절감 2,300억을 합해 연간 1조원에 가까운 예산이 지역경제살리기 사업에 집중 투입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어, 금번 지방조직개편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끄는 신호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은 지방자치단체 구조개혁의 출발점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 향후, 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거나 재정력이 취약한 자치단체의 자율통합 등 자치단체를 알뜰하면서도 성과를 내는 구조로 강력히 변모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 고 |
자치단체 조직개편 관련 질의응답 |
1. 이번 자치단체 조직개편으로 감축되는 공무원 규모는? |
○ 기본적으로 일반직 공무원 총액인건비 5%를 절감하는 규모로
‘07. 12. 현재 일반직 지방공무원 정원은 25만2천명 중 약 1만명을 감축하고자 하는 것임
○ 5%는 기본적으로 권고한 감축목표이며, 10%까지는 자율적으로 감축을 추진토록 하고 있음
2. 총액인건비 5%를 기본절감 목표로 제시한 이유는? |
○ 지난 5년간 자치단체 여건과 특성에 관계없이 과거사정리 등 정부필요에 따라 늘인 인력만 약 1만명에 이름
총액인건비로 환산시 일반직 인건비의 약 5%에 해당하여 그 규모의 인력을 우선 올해 감축토록 권고한 것임
○ 정부권고인력 중에는 자치단체에 따라 필요한 분야도 있기 때문에 그 인력을 직접 감축토록 한 것은 아니며
기능쇠퇴분야를 자체 발굴하여 감축토록 하였음
3. 모든 자치단체가 일률적으로 5%를 줄여야 하는지? |
○ 자치단체 절감노력과 최근 5년(‘02.12~’07.12) 인구변화에 따른 행정수요변동에 따라 차등적으로 감축목표치를 제시하였음
총액인건비 기준인력(95%) 대비 정원비율이 높은 곳은 높게, 낮은 곳은 낮게 감축규모를 설정하고
인구증가지역은 필요인력을 현실화하면서, 인구감소지역은 추가로 감축
○ 즉, 100을 기준으로 목표치가 95일 때 현재 105를 쓰고 있는 곳은 10을, 97을 쓰고 있는 곳은 2를 줄이면 되는 구조임
○ 서울시 등 이미 줄이고 있는 곳은, 총액인건비 5% 절감의 기본목표를 달성할 수 있으면 추가적으로 자율감축하면 됨
4. 자율성을 유지하면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방안은? |
○ 기본 목표(총액인건비 5%절감)까지는 감축을 권고하고, 그 이상은 자율 감축을 적극 유도하는 것임
○ 즉, 기본목표치(95%)까지는 절감 인건비의 10%를 추가로 부여하고 목표치 이상의 자율감축에 대해서는 그 5배인 50%를 보통교부세 산정시에 인센티브로 부여하는 것임
5. 이번 조직개편으로 감축된 인력은 퇴출되는 것인가? |
○ 중앙정부 개편전례에 따라 정원감축에 따른 초과현원은 해소시까지 신분을 보장, 강제퇴출은 없도록 할 예정임
감축정원은 조례․규칙에 “초과현원 해소 시까지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는 경과규정을 명시
○ 한편, 하위직 그리고 특정 분야 인력만 감축되는 일이 없도록 직종․직급간 균형을 유지토록 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