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노조 온라인 '간부 평가'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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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간부 평가' 댓글 1건 조회 1,624회 작성일 08-11-24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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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공무원노동조합이 자체적으로 기준을 마련해 간부 공무원에 대해 전면적인 평가를 실시하기로 해 논란이 일 전망이다.

노조는 다음달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서울시청 1~5급 간부 공무원에 대한 온라인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24일 밝혔다.

그러나 지방공무원 임용령 31조 2항은 '임용권자만이 소속 직원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이같은 노조 행위를 놓고 적법성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노조는 그동안 최고.최악의 간부 공무원을 주관식 설문조사를 통해 선정했으나 다음달부터는 노조가 최근 개발한 '상향식 간부 평가시스템'을 이용해 평가 항목에 따라 점수를 매기는 방법으로 간부를 평가할 예정이다.

전체 노조원 4천여명 가운데 시청이나 시 사업소에 근무하는 3천800여명은 노조 홈페이지에 접속해 자기 상관에 대해 점수를 매기게 된다.

평가는 윤리의식, 창의성, 리더십 역량, 직무 전문성 등 4개 분야에 분야별로 8~25개 항목에 걸쳐 최저 2점에서 최고 9점까지 주는 방법으로 실시된다.

노조는 직원들이 매긴 평가 결과를 간부들에게 개인적으로 통보할 계획이다.

임승룡 노조위원장은 "간부의 의식이 바뀌어야 조직 분위기도 바뀌고 업무 능률도 올라가기 때문에 평가를 실시하는 것"이라며 "개인적으로 평가결과를 알려 줄 것이지만 평가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노조 회의 등을 통해 추후에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최고.최악의 간부를 뽑는 것은 이벤트 행사로 봐줄 수 있지만 구체적인 조항을 만들어 하급자가 상급자를 평가하는 것은 현행법에 어긋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