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약에 의한다고 하던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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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속았다 댓글 0건 조회 2,325회 작성일 06-05-18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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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의 과반수가 참석하여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임원을 뽑는다고 하더니

에라이 가이 사꾸 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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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1일 도청노동조합 창립때는 152명이 참석하여 위원장을 뽑는 등 창립대회를 하였다고 해놓고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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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홈페이지에는 5월 1일 680명의 조합원과 함께 도청노동조합을 창립하였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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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체 조합원의 4분의 1도 안되는 사람들이 모여서 창립대회를 하고 위원장 등 임원을 뽑았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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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사기꾼이 따로 없구먼ㅋ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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