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의 규약과 목적을 방기하고 있는 윤효원 집행부는 즉각 사퇴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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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0건 조회 858회 작성일 08-12-13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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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청 공무원노동조합의 전문에 이런 내용이 있다.
 
....... 조합원의 경제·사회·문화적 지위 향상과 .......
 
그리고
 
제2조 (목적) 조합은 전문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사업) 조합은 제2조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추진한다.
1. 공직사회 민주화를 위한 불합리한 행정제도의 개선을 위한 사업
2. 노동기본권 신장에 관한 사업
3. 각종 근로조건 개선, 후생복지, 교육에 관한 사업
4. 조합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향상을 위한 사업
5. 노동·시민·사회단체와의 제휴 및 노동운동의 국제적 연대활동에 관한 사업
6. 부정부패 추방과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정활동 강화 사업
7. 국가와 경상남도 발전 및 조합원의 공동이익에 필요한 사업
8. 기타 조합의 목적달성에 관한 사업
이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그런데 작금의 상황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 없는 행태로 일관하고 있다.
 
지금부터 하나 하나 조합 집행부의 행태를 짚어 보겠다. 적어도 조합원으로서 조합의 오류를 분명리 지적하고 개선책을 요구하는 것이 다음에 " 니 뭐했나" 소릴 듣지 않을 것 같다.
 
오늘 그 첫번째로 연가보상금과 관련한 노조집행부의 대응에 대해 먼저 얘기 하고자 한다.
 
그동안 연가보상비는 개인별 연가일수 중 연가를 실시하지 못한 경우 금원으로 보상하여 왔던 보수의 일부다.  그런데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으로 행안부의 지침에 따라 11일분을 예산에 반영해 놓고 지급하겠다고 했다.
 
행정과나 예산실에서는 몇달 전부터 연가를 사용하라고 예고 했다고 하지만 예고 시점에 대해 전 직원은 불만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준비, 정부합동감사준비, 국정감사 등등 9월이 오면 백짓장도 일어나서 거들어도 못할 판국에 연가를 쓰라니... 눈치 보여서 제대로 연가를 갈 수 없는 형편이 아니었던가.
 
노조에서는 정부가 예산의 범위안에서 줄 수 있다고 했고, 그것을 지침으로 11일만 확보하라고 해서 확보했는데 위법하지도 않은 사항을 기관측에 뭐라 얘기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며 합법노조답게 합법성만 내 세우고 있다.
 
경제가 어렵고 국민들 눈치보기 바쁘니 연가보상비를 아껴서라도 경제활성화를 위해 예산을 투입하겠다는 충정에는 충분히 이해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다시ㅣ 한 번 생각해 보면 그런것도 아니다.  경제위기가 소비침체를 낳고 소비침체는 다시 생산활동을 위축시키는 악순환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소비를 권장하는데 뭐가 있어야 소비를 하지...
 
2009년도 당초예산과 관련 소비성 행사예산이 많다고 지적하자 집행부 답변이 어떠하였는가?
손님에 와서 돈을 쓰고 행사도 많이 해야 프랑카드 장사도 되고 여관도 묵고 살고 식당도 장사가 된다고 하지 않았는가.. 그런데 뭐 돈이 있어야 쓰지....
 
요즘 연말 송년회가 119송년회 라고 한단다.  1차로 끝내고 1가지 술만 먹고 9시 이전에 끝낸다는 뜻이란다. 소비가 미덕이라고 주장만 하지 말고 소비할 보수라도 제대로 좀 주면 안되나..
 
그리고 연가보상비 못줄 형편이면 연가라도 제대로 가게 해 주어야 될것 아닌가..
연말이라고 바쁘다고 난리면서 보상비는 안주고 그렇다고 연가 찾아먹는다고 연가내면 과장, 계장 이눈치 저눈치 다보게 만들고... 힘없는 조합원들 도대체 누굴 믿고 생활해야 하나...
조합원 그저 합법이다 뭐다 해서 기관 눈치나 보고   토목직 승진자리나 유지 하겠다고 당췌 뭔 관심이 없는데...
 
조합이 조합원의 희망이 되지 못하면 위원장! 분명히 경고 하건데 사퇴하든지 똑바로 하든지 둘중 택일 하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