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카드 상납 척결 검찰에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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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법인카드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08-12-17 1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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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신상우 한국야구위원회(KBO) 총재의 KTF법인카드 사용을 어떻게 처리할지 관심이다.
 
일반인의 경우 기업으로부터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했더라도 직무 관련 대가성을 찾지 못하면 처벌할 수 없다.
 
공무원인 경우 자체 징계로 끝난다. 하지만 현 직위로 인해 법인카드를 상납받아 사용하는 경우를 엄단하지 못하는 건 문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신 총재의 법인카드 사용 대가성을 입증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
 
 신 총재는 구속된 조영주 전 KTF 사장에게서 법인카드를 제공받아 수천만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조 전 사장이 광범위한 인사청탁 대가로 카드를 제공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 총재는 조 전 사장과의 연관성을 강력히 부인하며 총재직 사퇴의사를 밝혔다.

검찰이 신 총재의 대가성을 적극 해석하는 데 고민이라고 한다.
 
지난 달 부산고검의 한 검사가 건설업체 법인카드를 받아 3년 간 1억원 가까이 썼으나 검찰이 법무부에 징계를 요청하는 선에서 끝냈다.
 
카드를 식사비 지출 등에 사용해 대가성이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신 총재도 현재로선 같은 처지여서 자칫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공무원이 법인카드를 받아 사용하는 건 한참 됐다.
 
 2007년 당시 식품의약품안전청 차장은 과거 화장품회사 법인카드와 선불카드를 받아 사용했던 사실이 들통나 징계를 받았다.
 
 그러나 대가성이 없다고 결론이 내려져 의원면직 처리됐다.
 
법인카드는 작은 금액 단위로 장기간 사용하기 때문에 어느 시점의 직무 관련성을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직접적인 금품 수수나 향응의 노출 위험성을 회피하는 방법이 되는 이유다.

신종 상납 수법으로서 법인카드 상납을 조장하느냐 여부가 검찰 손에 달린 셈이다.
 
 검찰은 적극적인 법리 검토로 법인카드 상납 풍조를 척결하는 기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사용하다 물의를 빚을 경우 자리에서 물러나면 그만이라는 관행이 통하지 않게 해야 한다.
 
법인카드를 개인에게 맡겨 사용케 하는 것 자체가 부정한 청탁을 예비하는 행위다.
 
공무원이나 민간인이나 기업으로부터 상납받는 행위를 금기시하는 사회풍토를 만들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