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을 국민소환제 확립의 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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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소환제 댓글 0건 조회 726회 작성일 08-05-30 17:18본문
2008년을 국민소환제 확립의 해로!
현행 주민소환제가 어떤 우여곡절을 겪었는지 굳이 재론 않겠다. 다만 최근 그와 관련 된 일들을 짚어 보면, 주민소환법 헌법소원 - 하남시장 청구, 주민소환법 개정 필요하다 - 조선일보, 그리고 "주민소환제가 악용되지 않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며 보완 방안을 마련할 것을 지시 - 이명박 등이 있다.
또 내친 김에 현행 주민소환법의 주요사항을 살펴 보면
소환청구대상은 지방 시, 도 및 시, 군, 구 단체장, 광역 및 지방의원 등.
임기 개시일부터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때, 임기 만료일부터 1년 미만일 때, 주민소환 투표를 실시한 날부터 1년 이내인 때 등 청구기간에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고 차기 입후보 예정자나 그 가족들에 대해서는 주민소환 청구를 할 수 없다/
소환청구기준은 시·도지사의 경우 주민소환 투표권자 총수의 10%, 시장·군수·구청장은 15%, 광역 및 기초의원은 20% 이상.주민들이 서명한 청원서가 지역 선관위에 제출된 이후 열람, 이의신청, 보증기간 등 보통 2개월가량이 걸린 뒤 주민소환 투표가 실시되며, 유권자 3분의 1 이상 투표, 과반 찬성이 나오면 즉각 해임/
소환 투표안이 공고된 때부터 투표의 결과가 공표될 때까지 대상 단체장과 지방의원의 권한은 정지되고, 소환이 결정되면 공표와 동시에 단체장과 지방의원은 바로 직을 상실하게 된다.
다만, 개인적이거나 정당하지 못한 사유 등 소환청구의 남용을 막기 위해 관할 지자체 또는 읍·면·동 전체의 수가 3개 이상인 경우에는 이 중 3분의1 이상에서 일정수 이상의 서명을 받도록 했다. /
아직도 많은 문제점이 있고 논란이있지만, 이나마가 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그간의 입법과정에서 입법.사법.행정부 수장에 대해서는 정치권의 정략적 담합과 여러 논란과 방해로 이뤄지지 못했다.
이제 입법부의 국회의원, 사법부의 각급 수장들,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과 장차관 등에 이르기까지 그들에 대한 국민소환법을 제정할 때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메가 때문이기는 하지만, 이미 그에 대한 논의는 있었고 국민의 입장에서는 현실적으로 좌절 되었던 일이며,
나아가 앞으로는 이 나라 역사에서 이메가와 같은 자가 대통령이 될 수 없도록 하는 중요한 역사적 의미가 있다. 미친소사태가 이어지는 6월, 18대 국회개원에 때 맞춰 국민소환법에 대한 논의를 현실화한다는 것 또한 큰 의의가 있는 일이다.
더우기 그것을 정략적담합으로 배제한 정치권에 맡기나 그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국민의 힘으로만 이뤄야 된다는, 그럴 수 밖에 없는 힘든 현실과 투쟁해야한다는 것은 우리 시민사회에게 더욱 큰 역사적 책무를 인식하게하는 현실이다.
작금의 현실에서 당장 뻔히 보이는것들이,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가 있는데하는 실정법상불가론,정략적반대논리,배후나 불순한 의도 불순세력 운운,정부전복 기도 운운,정치안정.국정불안 등등 일 것이다. 게다가 이메가는 주민소환법을 정비한다지 않는가.
어쩌면 그것들과 싸우는데만 올 한해가 다 지나갈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첫 대상인 이메가를 생각한다면 목표와 지향을 분명히하고 6월 동안 기본적인 논의를 거쳐 7월 부터는 구체적 실행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보며,
우리 시민사회가 그리 마음과 힘을 집중하기를 바란다.
그리고 한토마에서 부터 어디든 들불처럼 논의가 번져가기를 바란다. 그래서 결국은 기필코 이메가를 우리의 힘으로 처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란다.
자, 이제 다 같이 시작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