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1억 받으면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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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뇌물 1억 댓글 0건 조회 856회 작성일 08-06-02 08:28본문
뇌물 1억 받으면 징역 10년
그동안 각 지검 및 지청별로 사건처리기준이 다르고 범위도 한정적이어서 주관적 또는 자의적으로 이뤄진다는 의혹으로 사법불신까지 초래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대검찰청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최근 3년간 전국에서 기소된 345만여명에 대한 1심 선고형량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기존 검찰청별 사건처리기준을 참고, 죄명별로 종합적인 사건처리기준을 마련·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새로운 사건처리기준은 형법범, 가중사범, 특별법범 등 총 1543개 범죄유형별로 구속기준, 옛 공판기준, 구형기준, 벌금기준 등을 마련한 것이라고 검찰은 설명했다.
가령 13세 미만 여자 강간이나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의 경우 구속수사 및 5년 이상 구형을 원칙으로 하고 특수강간치사죄의 경우 구속수사 및 무기징역 구형을 원칙으로 했다.
또 뇌물사범의 경우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10년 이상 구형,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은 7년 이상 구형, 3000만원에서 5000만원 미만이면 5년 이상 구형을 각각 기준으로 설정했다.
일반 형사범 외에 강력, 부패, 환경사범 등 모든 범죄유형을 포함하되 선거사범 등 특수성이 필요한 사범은 별도기준을 수립·운용키로 했다.
또 죄명별로 그 죄명을 대표죄명으로 해 최근 3년 동안 구속기소된 사건의 법원 선고형량 분석통계를 양형 때 참고자료로 하도록 별도로 발간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대검 기획조정부에서 매년 초 사건처리기준 심의위원회를 구성, 점검 및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검찰은 각 지검 및 지청의 경우 대검 기준을 토대로 지역별 범죄특성, 범죄수준 및 경제규모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검찰 관계자는 “내년 4월 대법원 양형위원회에서 양형기준을 제정할 경우 검찰의 사건처리기준도 그 결과를 반영, 재정비할 방침”이라며 “실증적 데이터에 의한 사건처리기준의 지속적인 정비를 위해 현재 사건 처리정보를 데이터베이스(DB)화하고 검색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