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의 문화재훼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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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 석 정 댓글 0건 조회 1,012회 작성일 08-06-06 08:13본문
성 명 서
< 함벽루를 원상으로 회복하라>
본인은 최근 합천군에서 시행한 바 있는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산1번지 일원의 황강체육공원에서 군민생활체육공원간의 산책로 개설공사 구간 중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59호인 함벽루가 훼손 된데 대하여 2008년 4월29일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합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바 있었다.
< 함벽루를 원상으로 회복하라>
본인은 최근 합천군에서 시행한 바 있는 합천군 합천읍 합천리 산1번지 일원의 황강체육공원에서 군민생활체육공원간의 산책로 개설공사 구간 중 경상남도 지정 문화재자료 제59호인 함벽루가 훼손 된데 대하여 2008년 4월29일 그 부당성을 지적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내용의 글을 합천군청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게재한 바 있었다.
이에 대해 합천군은 동년 5월 8일 답변을 통하여 "함벽루 문화재 훼손부분에 대하여는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들의 자문을 받아 영향성 검토를 마치고 시공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답변이 있었을 뿐 시정의 여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다.
산책로 공사가 완공된 후 함벽루의 현장을 둘러본 합천 주민들과 지역신문의 보도를 통하여 사실을 알게 된 재외 합천 향우들 사이에서도 함벽루의 원형이 훼손 된데 대하여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은 글을 게재한지 한 달째 되는 5월28일 합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산책로 개설사업 담당 책임자와 관련 직원들로부터 사업추진 과정을 청취한 후
동 사업장 중 문화재 훼손부분이 불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지적 하면서 원상회복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었으나 합천군은 아직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불법으로 추진된 과정을 백일하에 밝히고자 한다.
산책로 공사가 완공된 후 함벽루의 현장을 둘러본 합천 주민들과 지역신문의 보도를 통하여 사실을 알게 된 재외 합천 향우들 사이에서도 함벽루의 원형이 훼손 된데 대하여 부당하다는 여론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본인은 글을 게재한지 한 달째 되는 5월28일 합천군청을 직접 방문하여 산책로 개설사업 담당 책임자와 관련 직원들로부터 사업추진 과정을 청취한 후
동 사업장 중 문화재 훼손부분이 불법하게 처리되었다는 사실을 지적 하면서 원상회복 시켜야 된다는 주장을 한 바 있었으나 합천군은 아직 본인의 요구사항에 대해 시정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있음을 심히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이 사업이 불법으로 추진된 과정을 백일하에 밝히고자 한다.
경상남도지정 문화재자료 제59호 涵碧樓에 대하여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涵碧樓는 고려 충숙왕8년(1321년)에 지었으며, 문화재자료 지정 일은 1983년 7월20일이고 소유자는 涵碧樓契 이며 관리자는 합천군으로 되어있다.
또, 함벽루의 특징에 대한 설명에서는 "누각 처마의 물이 황강에 바로 떨어지는 건물의 배치로 더욱 유명 하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즉, 건물의 축대가 흐르는 황강 물에 닿도록 배치를 한 예술성과 빼어난 경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며, 樓閣의 이름을 "푸른빛에 젖어있는 다락" 이라는 뜻의 涵碧樓로 부치게 된 것이다.(동아출판사 새 漢韓사전 참조)
문화재청 자료에 의하면 涵碧樓는 고려 충숙왕8년(1321년)에 지었으며, 문화재자료 지정 일은 1983년 7월20일이고 소유자는 涵碧樓契 이며 관리자는 합천군으로 되어있다.
또, 함벽루의 특징에 대한 설명에서는 "누각 처마의 물이 황강에 바로 떨어지는 건물의 배치로 더욱 유명 하다"라고 명시 되어있다.
즉, 건물의 축대가 흐르는 황강 물에 닿도록 배치를 한 예술성과 빼어난 경관의 아름다움을 강조하였으며, 樓閣의 이름을 "푸른빛에 젖어있는 다락" 이라는 뜻의 涵碧樓로 부치게 된 것이다.(동아출판사 새 漢韓사전 참조)
문화재(涵碧樓)가 훼손된 부분에 대하여
산책로 공사가 완성된 현재의 涵碧樓의 현상은 함벽루 축대와 닿아 있는 황강
바닥을 약3m정도의 폭으로 매립하여 길을 조성 함으로서,
누각과 강물은 격리되어 원형을 잃게 되었고.
따라서 건축물의 배치상 예술성을 상실하게 되었으며,
경관의 가치가 없어졌고.
함벽루 라는 이름은 전혀 그 뜻이 쓸 데 가 없게 되었다.
합천군의 불법 행위에 대하여
첫째, 문화재(함벽루)원형에 직접적으로 加해지는 현상변경을 하려면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뒤에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 하면서 문화재(함벽루)를 훼손하였다.
둘째, 합천군 지역은 문화재 보유수가 타 시.군 지역보다 많으므로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량이 빈번하여 문화재 전담팀에 4명의 직원을 배치해 놓고 있으며, 특히 직원 중에는 문화재업무만 오래 동안 전담해온 전문가 수준의 요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무리없이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첫째, 문화재(함벽루)원형에 직접적으로 加해지는 현상변경을 하려면 경상남도지사의 허가를 얻은 뒤에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합천군수는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문화재 보호법을 위반 하면서 문화재(함벽루)를 훼손하였다.
둘째, 합천군 지역은 문화재 보유수가 타 시.군 지역보다 많으므로 문화재와 관련된 업무량이 빈번하여 문화재 전담팀에 4명의 직원을 배치해 놓고 있으며, 특히 직원 중에는 문화재업무만 오래 동안 전담해온 전문가 수준의 요원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무리없이 업무를 처리해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런데도 합천군수는 이번 산책로 개설사업을 실시하면서 함벽루 축대부분에 대해서는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를 얻어야 함에도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를 첨부하여 합법적 처리로 가장할 목적으로 볼 수있는 교묘한 방법을 동원하여 경상남도 문화재전문위원에게 검토를 의뢰하였다.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를 의뢰받은 李 아무개, 河 아무개,문화재전문위원과
李 아무개 공무원 등 3명의 위원 중에는 함벽루가 전국유일의 예술적 건축물
배치 임을 내세워 원상으로 보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도 있었으나
李 아무개 공무원 등 3명의 위원 중에는 함벽루가 전국유일의 예술적 건축물
배치 임을 내세워 원상으로 보존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위원도 있었으나
합천군에서는 주민생활의 편의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임을 강조하면서 사업
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하므로 이에 전문위원들은 설계
도서 대로 공사가 완공된다면 문화재(함벽루)의 현상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종합검토의견으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여도
무방함" 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합천군수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이 실시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는 요구를 하므로 이에 전문위원들은 설계
도서 대로 공사가 완공된다면 문화재(함벽루)의 현상이 훼손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직권을 남용하여 종합검토의견으로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여도
무방함" 이라는 허위공문서를 작성하여 합천군수 에게 교부한 사실이 있으며,
합천군수는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여 완공 된다면 문화재(함벽루)의 현상이
훼손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명분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함벽루)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훼손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명분으로 직권을 남용하여
허위사실이 기재된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재(함벽루)를 훼손한 사실이
있는 것이다.
셋째, 합천군수가 검토를 의뢰한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서식
은 2007년8월29일 법개정 되기 전의 서식으로서 제5항의 문화재보호법 제74
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라는 법조항과 전문위원 서명 란 에 기재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제3항 이라고 명시한 법 조문은 동 검토
의견서가 작성된 2007년 11월 현재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내용의 문서로서
이 산책로 사업은 합천군수와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전체가 처음부터 무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은 2007년8월29일 법개정 되기 전의 서식으로서 제5항의 문화재보호법 제74
조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의2 라는 법조항과 전문위원 서명 란 에 기재된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9조의3 제3항 이라고 명시한 법 조문은 동 검토
의견서가 작성된 2007년 11월 현재에는 적용할 수가 없는 내용의 문서로서
이 산책로 사업은 합천군수와 문화재전문위원들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사업전체가 처음부터 무효하다는 사실을 입증하면서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합천군수는 경상남도 문화재자료 제59호인 함벽루의 관리자로서 동 문화재
를 원상으로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변태적
행정방법을 동원. 불법으로 문화재자료인 함벽루를 훼손한 범법사실에 대해
군민에게 사죄하고 함벽루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시켜라.
를 원상으로 보호해야 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하여 변태적
행정방법을 동원. 불법으로 문화재자료인 함벽루를 훼손한 범법사실에 대해
군민에게 사죄하고 함벽루를 즉시 원상으로 회복시켜라.
2,함벽루 "문화재보존 영향여부 검토의견서" 작성에 참여한 경상남도 문화재
전문위원은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
하여 고의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합천군수가 문화재를 훼손
하도록 방조한 범법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문위원직에서 물러나라.
전문위원은 문화재를 보호해야할 임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직권을 남용
하여 고의적으로 공문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합천군수가 문화재를 훼손
하도록 방조한 범법행위에 대해 사죄하고 전문위원직에서 물러나라.
3,문화재청장과 경상남도지사는 합천군수의 문화재불법훼손에 대한 진상을
밝혀 문화재(함벽루)가 원형으로 복원되게함은 물론 향후 문화재가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밝혀 문화재(함벽루)가 원형으로 복원되게함은 물론 향후 문화재가 관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라,
4,사법당국은 문화재(함벽루)훼손을 위해 자행된 범법행위를 철저히 규명하여
의법조치하고 문화재가 불법 훼손되는 일을 근절시켜라.
의법조치하고 문화재가 불법 훼손되는 일을 근절시켜라.
본인이 "일해공원" 명칭반대와 함벽루 원상회복 운동에 앞장을 서게 된 것은
전적으로 민선 합천군수를 역임한 사람의 입장에서 합천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
전적으로 민선 합천군수를 역임한 사람의 입장에서 합천에 대한 애정과
책임감 때문이라는 것을 밝혀 두는 바이다.
서기2008년 6월 5일
민선초대. 2대 합천군수 강 석 정
민선초대. 2대 합천군수 강 석 정
종전의 함벽루 모습
원형이 훼손된 함벽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