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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전임자 인사과 발령관련 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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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합원 댓글 1건 조회 3,084회 작성일 25-06-29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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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인사에
노조 전임자 3명과 공무원노동조합연맹에 가면서 휴직(? 내 기억으로)한 1명 인사과로 발령 났던데..
그 동안 법률이나 규정이 변경되어 인사과로 발령낸 건가요
설명 좀 해 주세요

댓글목록

노동조합님의 댓글

노동조합 작성일

공무원 근무시간 면제제도 시행에 따라 근무시간면제자의 정원, 복무 등의 관리를 위해 인사발령된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근무시간면제자 : 법령과 단체협약에서 정한 면제시간 한도 내에서 협의,교섭,고충처리 등 노동조합 업무를 수행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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