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자들이 외상달고 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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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무 댓글 20건 조회 7,172회 작성일 26-01-05 15:57본문
왜 전임자들이 외상먹은걸 후임자들이 갚아야해요?
도지사님 이거 특정감사 좀 붙여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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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제발 좀님의 댓글
제발 좀 작성일매식비 빵꾸나도 위에 밥 사주고 술 사주고 근평 받고 승진해 가버리면 되거든요. - 만들어 놓고 근평받는 사람 따로 있고, 직원들한테 욕먹으며 그거 갚는 사람 따로 있어요. 웃기는건 과장, 계장에게 - 만들어 놓은 사람은 좋은 직원이고, 그거 갚는 직원은 나쁜 직원이 되버립니다. 과장 계장은 무조건 술 먹어주고 저녁 먹어주고 놀아주면 좋아함. 그놈의 저녁, 술, 밥. 정말 지긋지긋하네요. 왜 저녁에 과장, 계장이랑 밥먹고 술먹고 놀아줘야하고, 매식비 빵꾸난거 메꿔줘야하는지 모르겠음. 진짜 과장, 계장님들 그러지 맙시다.
ㅇ님의 댓글
ㅇ 작성일옛날서무님의 댓글
옛날서무 작성일ㅇ님의 댓글
ㅇ 작성일차석님의 댓글
차석 작성일??님의 댓글의 댓글
?? 작성일멍청한것들님의 댓글
멍청한것들 작성일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 작성일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 작성일ㄴ님의 댓글의 댓글
ㄴ 작성일급량빚님의 댓글의 댓글
급량빚 작성일노조야 답해라님의 댓글의 댓글
노조야 답해라 작성일공부하자님의 댓글의 댓글
공부하자 작성일공부했으면 좀 지켜님의 댓글의 댓글
공부했으면 좀 지켜 작성일
우선 위의 불만이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른 집행기준"을 다 포함한 불만임.
"2)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급식비" 라는 부분과 카드를 쓰라는 부분 자체가 상충임. → 급식 제공비 지급이라고 하던지.
그에 더해 애초에 이 불만은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상 정규근무시간 개시 최소 1시간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 후 최소 1시간 이상 근무하는 자 또는 휴일에 최소 1시간 이상근무하는자에대하여 급식을제공할수있다."
이 부분이 안 지켜지는데 그 원인이 있음.
초과 했으면 초과한 사람이 딱 9,000원 이내에서 먹고 끝.
이렇게 해야 하는데 과연 공부한대로 지키냐의 문제임 → 이건 말 안해도 사례들 다 알죠.
공무원에게 바로 지급하는 건 안 된다는 지켜야 하는 거지만 초과한 자에게 9,000원치를 제공한다는 안 지켜도 되는 룰인 건가요?
참고로 위 댓글에 대한 태클 아님. 그냥 한탄하는 것이니 반박시 님 말이 다 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