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사용 관련 타 지자체 공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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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병가 적당히 댓글 24건 조회 4,676회 작성일 26-04-23 10:21본문
병가사용 관련 악용하는 사례가 많긴한데..
규정상 진단서는 6일 미만 미제출이니까,
병원방문 기록(처방전), 약구입(영수증) 등 최소한 증빙은 가능하게 바꿔야 하는지? 그래도 과하긴 하네요
댓글목록
ㅇㅇㅇ님의 댓글
ㅇㅇㅇ 작성일ㅇㅇ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ㅇㅇ 작성일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몸살에도 출근님의 댓글
몸살에도 출근 작성일
저건 과도한거 같은데요?
물론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6일을 연가처럼 사용...
예규를 보면 7일 부터는 의료법 제17조에 의하여 교부된 진단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처방전, 약구입 영수증 안됩니다.)
6일에 대해서는 진단서 미첨부인데 기본적으로 상호 신뢰를 가지고 있어야 하지 싶네요
병가를 내고 놀러갔거나, 해외여행을 갔음이 밝혀지면 징계까지 갈순 있겠지만.
예시의 경우도 일반병가로서 60일의 범위안에서 허가한다는 내용인데.
감기 몸살에 걸려서 고열인데도 출근하라는거 뉘앙스로 느껴져서 진짜 저런식으로 강제하면 얼마전 유치원 교사 사고가 날 수도 있을 듯합니다.
ㅇ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ㅇ 작성일응애 응애 신규님의 댓글
응애 응애 신규 작성일ㅇㅇ님의 댓글
ㅇㅇ 작성일병가님의 댓글
병가 작성일몰랐습니다.님의 댓글
몰랐습니다. 작성일응애 응애 신규님의 댓글의 댓글
응애 응애 신규 작성일ㅋㅋ님의 댓글의 댓글
ㅋㅋ 작성일응애 응애 신규님의 댓글의 댓글
응애 응애 신규 작성일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 작성일성실복무 공무원 포상 추천님의 댓글의 댓글
성실복무 공무원 포상 추천 작성일
경상남도 성실복무 공무원 포상 운영기준(안)
1. 성실한 복무 자세와 책임 있는 업무수행으로 조직 발전과 주민 편익 증진에 기여한 공무원을 선발.포상한다.
2. 포상 대상은 최근 1년간 무단결근, 허위복무, 징계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 한다.
3. 정당하게 승인된 병가, 공가, 특별휴가는 원칙적으로 불이익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
4. 평가는 복무성실도, 업무책임성, 협업.조직기여, 민원.주민체감, 청렴.모범성을 종합 반영한다.
5. 포상 종류는 기관장 표창, 포상휴가, 교육훈련 우선기회, 상급기관 추천 등으로 한다.
6. 세부 심사와 선발은 성실복무 포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 운영방식(예시)
- 명칭 : (가)성실복무상
- 주기 : 반기1회
- 인원 : 5급 이하 3명, 6급 이하 5명 등 직급별 구분
- 포상 : 기관장 표창+포상휴가 1~3일+연말 상급기관 추천
- 핵심 원칙 : 승인된 병가는 감점하지 않음. 허위복무는 실격
감사님의 댓글
감사 작성일감찰님의 댓글
감찰 작성일복무님의 댓글
복무 작성일개선필요님의 댓글
개선필요 작성일
맞아요
병가는 불가피하게 정말 아파서 출근을 못하거나 교통사고가 났거나 했을 때 쓰는거라고 들어서 거의 써보지를 못하다가...
옆에 있는 사람들 매월가는 정기검진 고혈압, 당뇨, 치과진료 등등에 무조건 병가를 내는거 보고 코로나 이후로 한번도 안써본게 억울해서 병가 두시간을 써 본적이 있는데... 그때또한 감기몸살끼가 살짜기 있어서 출근했다가 오후에 2시간 병가내고 일찍들어간게 다이긴한데...
담당부서에서는 병가처리에 대한 정확한 메뉴얼을 내려주시면 좋겠습니다.
명확한 메뉴얼이 없다보니 몇몇직원들이 병가를 무분별하게 썼을수있겠지만 앞으로라도 개선이 됐으면 합니다
ㅇ님의 댓글의 댓글
ㅇ 작성일정말 개선필요님의 댓글
정말 개선필요 작성일데헷님의 댓글
데헷 작성일아파요님의 댓글
아파요 작성일
정말 1년에 꽉 채워서 병가쓰는 직원들 조사가 필요하긴 합니다. 물론 정말 몸이 안좋아서 그런분들도 있기때문에 모든 직원분이 그런건 아닙니다.
매년 그 날수 만큼 병가를 쓴다는 건 뭔가 이상한거죠?
모직원은 웃고 떠들고 있는데도 아플것을 예고하고 몇일전부터 병가라고 나오질 않는데 다음날도 멀정하게 오는 얼굴 보니 어처구니가 없더라구요~
그리고 단순진료의 병가는 병원 진료 후에는 복귀를 하는거 아닌가요? 어떻게 그냥 하루 쭉 안나오고 멀쩡하게 걸어오는지 ㅎㅎㅎ
팀장이 그런데 젊은 직원들이 뭘 배우겠습니까?
정말 병가점검 반드시 필요합니다.
